성범죄자를 근거로 남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면
매춘부와 성범죄 무고범들을 근거로
여자를 꽃뱀으로 모는 논리는 왜 성립 못하겠소?
웃긴 건 여자보다 힘 좀 세다고
남자가 강자인줄 아는 남자들임
증거가 없어도 여자 악의 담긴 말 한 마디에
남자는 일가족이 파멸할 수도 있는 시대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애꿎은 남성 피해자들을
구한다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남권이라는 담론을 형성하려면, 그장이 미투가 아니라, 무고죄 법개정으로 이야기를 옮겨야지.
현재 미투를 가지고 무고를 이야기하면 그게 현재 상황과 동떨어져서 설득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공염불에 불과한거죠. 그럴수록 불리하기만 할겁니다. 메갈 뻘짓이 미투을 흠집 낼 핑계거리가 되듯이
이건 오히려 남혐 vs 여혐의 대결로 나가는거지, 성범죄의 피해자와,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이 대결에 묻혀 그냥 사라지는겁니다.
읽어보니 이기사도 문제가 있는데요..
1위까지는 아닐수도 있으나
무고를 판결받은 사건만 따져서 0.5%라고 되어있네요.
실제적으로 무고는 입증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죄도 없는데 신고를 하는데 남자는 당할줄도 모르는상태에서
증거자료를 남길수 있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고로 판결받는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무조건 여성우선으로 하고 남성을 일단 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이건 진짜임) 그래서 무혐의로 판결난것도 상당수 포함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판결났다고 전부다 남자가 죄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경우니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같은데요
모든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힙듭니다
악재는 예고되지 않으니까요
주위의 시선, 사회분위기, 본인의 재정적 경제적 시간적 상황으로 인해
긴 법정싸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님은 남자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신것같네요
성폭행 피해자도 피해사실 입증하기 힘들고요
납득하기 힘든 무혐의 판결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라 계산을 해야죠
무혐의 판결난것도 무고죄에 포함시켜야된다는건 너무 주관이 개입된 얘기입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허위신고율 0.5% 미만이 맞습니다
오히려 님이 너무 여성에게 감정이입하신거 같은데요.
일단 법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는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죄가 있는데 무혐의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죄가 없는데 무혐의를 받는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무혐의받은사람은 다 무시하고 허위신고률이 0.5%라면 말이 안되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무혐의 받은사람 모두가 범죄자인데 법망을 피해갔다는 말밖에 안되요.
왜 확률적으로보면 죄가 없는데 무혐의를 받는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 자체부터가 주관이 개입된거죠
고소당한사람이 무혐의가 처분을 받았다고해서
성폭행 신고자가 무고범이라고 단정지을수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겁니다
그렇기 떄문에 무혐의를 무고죄 통계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죠
본인 주관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사람도 무고범한테 당했을확률이 있으니 무고죄 통계에
넣어 계산해야되' 이렇게 얘기하면
님과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사람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아. 무혐의 통계의 일부 수치를 성폭행 수치에 넣어 계산해야되' 라고 얘기할수 있게 되는거죠(예를들면 비디오나 음성기록 자료가 있음에도 무혐의처리되는 경우)
이렇게 주관을 넣어서 얘기하면 결국 자기가 단정지어놓은 결론으로 가게되는거고
서로 벽보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되는겁니다
'허위신고 비율이 18.1%'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이렇다. 2014년에 성범죄로 고소·고발된 뒤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신고된 사람의 18.1%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므로, '무혐의'와 '무죄'를 더한 비율이 곧 '허위신고율'이자 '꽃뱀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에는 이 비율이 11.7%였으나, 2014년에는 18.1%로 증가했다. 이 변화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기소율이 지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꽃뱀론자는 이것을 '꽃뱀 증가추세'의 지표라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법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성범죄 기소율은 매우 낮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하락해, 2012년에 43.9%, 2014년 42.2%, 2015년에는 35.8%를 기록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아예 34.5%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와 더불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소율은 2012년에 44.4%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33.4%로 대폭 하락했다. 2016년 상반기에 성범죄로 신고된 사람들 가운데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풀려나 재판조차 받지 않는 비율이 성인 성범죄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미성년자 꽃뱀 비율이 성인을 추월했다'는 뜻일까?
'무혐의'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혐의란 신고 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성범죄가 물증을 제시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성범죄 기소율이 추락해 온 사태를 두고, 지난해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국에 문제제기를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성범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하락한다면 국민은 '성범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성범죄 기소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사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박범계 "성범죄 기소율 5년간 9%P 하락", 2016. 9. 25)
나는 앞에서 '꽃뱀론자'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18.1% 꽃뱀설'의 근거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수치의 출처는 '대검찰청'의 '공식자료'가 아니라, '보수언론'의 '오보'였다. 이 잘못된 정보는 남성 방문자들이 많은 사이트로 퍼져가면서 헛된 분노와 탄식을 자아내곤 했다.
2013년 9월에 <동아일보>가 '성폭력 무고'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무혐의'와 '무죄'를 뒤섞은 기이한 수치를 사용했다. 기자가 '무혐의'의 정확한 뜻을 몰랐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에도 기사 전체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성범죄 무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범죄 무고 통계 대신 일반 무고 통계를 인용한다든지,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다' 식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 양 진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불행히도, 한국의 언론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 '문제' 자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의 허위 신고율은 0.5% 미만
나는 여기서 일부 언론이 유도한 '18.1% 꽃뱀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 공식 통계를 이용해 허위신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에 2만 3365건이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12년 122건, 2014년에는 148건이었다. 이 비율을 따져 보면, 2012년은 약 0.52%, 2014년은 약 0.49%라는 계산이 나온다.
성범죄 횟수는 늘었지만, 무고 판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절반'은 고사하고, 18.1%도 아니며, 미국의 추정치 2~4%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치다. 이 결과는 첫 기사에서 '한국의 성폭행 허위 신고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맞아 떨어진다.
'허위신고 비율이 18.1%'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이렇다. 2014년에 성범죄로 고소·고발된 뒤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신고된 사람의 18.1%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므로, '무혐의'와 '무죄'를 더한 비율이 곧 '허위신고율'이자 '꽃뱀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에는 이 비율이 11.7%였으나, 2014년에는 18.1%로 증가했다. 이 변화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기소율이 지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꽃뱀론자는 이것을 '꽃뱀 증가추세'의 지표라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법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성범죄 기소율은 매우 낮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하락해, 2012년에 43.9%, 2014년 42.2%, 2015년에는 35.8%를 기록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아예 34.5%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와 더불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소율은 2012년에 44.4%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33.4%로 대폭 하락했다. 2016년 상반기에 성범죄로 신고된 사람들 가운데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풀려나 재판조차 받지 않는 비율이 성인 성범죄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미성년자 꽃뱀 비율이 성인을 추월했다'는 뜻일까?
'무혐의'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혐의란 신고 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성범죄가 물증을 제시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성범죄 기소율이 추락해 온 사태를 두고, 지난해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국에 문제제기를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성범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하락한다면 국민은 '성범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성범죄 기소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사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박범계 "성범죄 기소율 5년간 9%P 하락", 2016. 9. 25)
나는 앞에서 '꽃뱀론자'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18.1% 꽃뱀설'의 근거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수치의 출처는 '대검찰청'의 '공식자료'가 아니라, '보수언론'의 '오보'였다. 이 잘못된 정보는 남성 방문자들이 많은 사이트로 퍼져가면서 헛된 분노와 탄식을 자아내곤 했다.
2013년 9월에 <동아일보>가 '성폭력 무고'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무혐의'와 '무죄'를 뒤섞은 기이한 수치를 사용했다. 기자가 '무혐의'의 정확한 뜻을 몰랐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에도 기사 전체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성범죄 무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범죄 무고 통계 대신 일반 무고 통계를 인용한다든지,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다' 식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 양 진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불행히도, 한국의 언론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 '문제' 자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의 허위 신고율은 0.5% 미만
나는 여기서 일부 언론이 유도한 '18.1% 꽃뱀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 공식 통계를 이용해 허위신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에 2만 3365건이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12년 122건, 2014년에는 148건이었다. 이 비율을 따져 보면, 2012년은 약 0.52%, 2014년은 약 0.49%라는 계산이 나온다.
성범죄 횟수는 늘었지만, 무고 판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절반'은 고사하고, 18.1%도 아니며, 미국의 추정치 2~4%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치다. 이 결과는 첫 기사에서 '한국의 성폭행 허위 신고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맞아 떨어진다.
'허위신고 비율이 18.1%'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이렇다. 2014년에 성범죄로 고소·고발된 뒤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신고된 사람의 18.1%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므로, '무혐의'와 '무죄'를 더한 비율이 곧 '허위신고율'이자 '꽃뱀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에는 이 비율이 11.7%였으나, 2014년에는 18.1%로 증가했다. 이 변화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기소율이 지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꽃뱀론자는 이것을 '꽃뱀 증가추세'의 지표라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법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성범죄 기소율은 매우 낮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하락해, 2012년에 43.9%, 2014년 42.2%, 2015년에는 35.8%를 기록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아예 34.5%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와 더불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소율은 2012년에 44.4%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33.4%로 대폭 하락했다. 2016년 상반기에 성범죄로 신고된 사람들 가운데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풀려나 재판조차 받지 않는 비율이 성인 성범죄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미성년자 꽃뱀 비율이 성인을 추월했다'는 뜻일까?
'무혐의'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혐의란 신고 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성범죄가 물증을 제시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성범죄 기소율이 추락해 온 사태를 두고, 지난해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국에 문제제기를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성범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하락한다면 국민은 '성범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성범죄 기소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사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박범계 "성범죄 기소율 5년간 9%P 하락", 2016. 9. 25)
나는 앞에서 '꽃뱀론자'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18.1% 꽃뱀설'의 근거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수치의 출처는 '대검찰청'의 '공식자료'가 아니라, '보수언론'의 '오보'였다. 이 잘못된 정보는 남성 방문자들이 많은 사이트로 퍼져가면서 헛된 분노와 탄식을 자아내곤 했다.
2013년 9월에 <동아일보>가 '성폭력 무고'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무혐의'와 '무죄'를 뒤섞은 기이한 수치를 사용했다. 기자가 '무혐의'의 정확한 뜻을 몰랐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에도 기사 전체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성범죄 무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범죄 무고 통계 대신 일반 무고 통계를 인용한다든지,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다' 식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 양 진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불행히도, 한국의 언론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 '문제' 자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의 허위 신고율은 0.5% 미만
나는 여기서 일부 언론이 유도한 '18.1% 꽃뱀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 공식 통계를 이용해 허위신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에 2만 3365건이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12년 122건, 2014년에는 148건이었다. 이 비율을 따져 보면, 2012년은 약 0.52%, 2014년은 약 0.49%라는 계산이 나온다.
성범죄 횟수는 늘었지만, 무고 판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절반'은 고사하고, 18.1%도 아니며, 미국의 추정치 2~4%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치다. 이 결과는 첫 기사에서 '한국의 성폭행 허위 신고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맞아 떨어진다.
어느날 갑자기 너 성폭행범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떳떳하게 살아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먹어야 하니
당연히 겁이 나는겁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얼굴 다알려진 연예인을 누군가가 예전에 몸팔던 여자라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 여자는 진의 여부에 관게없이 온갖 손가락질당하고
무죄가 되도 돈으로 무마했나보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인가보다 수군대고
거짓신고한 사람은 까짓거 벌금 좀 내거나 집행유예로 받는다면
어떻겠나여?
무투랍시고 이여자도 창녀야 저여자도 창녀야 글이 올라오고
인터넷에 글몇줄에 기사가 올라오고
연예계에 창녀를 다 색출하자 소수 피해자야 어쩔수 없지 않는냐 그러면
입장바꿔 생각하면 무서울수 밖에 없어여
그러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자 소리를 치는거임
확률적으로 무고범에게 피해를 입을 무고한 남성보다
성폭행범에게 피해를 입을 무고한 여성이 많은게 사실인데요?
검찰청 법월 통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성폭행범이 무고범보다 훨씬 많은거요
가볍게 무시하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
성범죄 얘기만 나오면 무고를 부르짖는 일부 사람들이요
무고죄에는 그렇게 공감을하면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여성에게는 남성을 이해하라라..
양성평등 공부는 님이 해야겠네요
이상한 말을 하시네용 ㅋㅋ 그럼 왜 여성성범죄에는 그래 공감하시면서 남성들 무고는 아몰랑하세요?
글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남성들이 왜 무고에 대해 그래 민감한지 이해할수 있을텐데요
양성평등 이란게 그런 무고죄로 고통받을 소수건 다수건 남성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구제할수있고 피할수있을까 고민하면서 미투 끌고 가는거지
성폭행 여성피해가 많다 라는 웃기지도 않는말이 뭔 양성평등이고 여기서 누굴 설득할수 있다구요?
저는 원댓글 쓰신 님이 '여성은 철저히 보호 되지만 남성은 도살장 같은 상황 입니다...' 라는 문장을보고 댓글을 썼는데요
철저히 치우쳐진 얘기여서 남성의 마음뿐아니라 여성의 마음도 생각하라 라고 댓글 남겼는데
균형잡힌 양성평등 얘기를 먼저 저에게 언급하신 님은 막상 원댓님에게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으셨네요 왜 아몰랑 하시는지?
남성들이 무고범에 민감하다면 통계적으로 무고범보다 성폭행범이 훨씬 더 많으니 여성들도 성폭행, 성추행범에게 민감할수 있는건데
성범죄 소식만 들리면 득달같이 무고, 꽃뱀 외치는 사람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는게 맞죠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것 같네요^^
제가 주관적인 댓글을 단 이유는
원댓을 단 님께서 먼저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그와 똑같은 논리로 댓글을 단것 뿐입니다ㅎㅎ
님은 원댓은 지적하지 않고 저에게만 지적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신거고요
여성은 철저히 보호되어있는데 남성만 도살장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어떻게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될수 있나요?
철저히 남성에 치우친 이야기지
처음 지적받을만한 말을 한 원댓쓴이한테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에게만 남성생각을 하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말끝마다 설득설득 거리고 있는데
님이나 원댓쓴이가 꼭 설득을 시켜야만할 위치에 있는존재도 아니니
양성평등 마인드가 아니면 설득 못한다 어쩐다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최종보스인척 하지 말라고요^^
원댓쓴이한테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남성생각 운운하는걸로 보아 님이 양성평등얘길 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해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평등 얘기는 님이 먼저 언급하셨고ㅎㅎ
성범죄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몰려와서 무고 꽃뱀 물타기 하려는 한심한종자들 개소리나 찍찍대는 일베들 하도 많이봐서 그런지 걍 웃기더라요
암튼 여성에 치우쳐진 생각이 보기 싫으시면 먼저 남성에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지적하시고요
원댓쓴이한테는 아무말도 안하는 님이 속보여서 제생각도 말해봤어용 그럼 이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