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적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급설사를 만나 바지에 시원하게 지렸다고 칩시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대자보에 붙였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리칩니다 쟤 바지에 똥 쌌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의 적시니까?
이건 인권 측면에서도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나 매춘부 등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기사의 논지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무력화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말은 법원 갈 것도 없이 진실이니까
미투 인민재판 할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라는 것이죠.
결국 남혐 페미나치들이 추진하는 짓거리의
본질과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