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내용 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무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또는 징계저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 할때만 무고죄가 성립 됩니다..
<허위 신고행위가 있더라도 이러한 목적 없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 허위 사실
2 엿 먹일 목적
이것이 같이 증명 되어야만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법안은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준비된 법안 입니다.
성 범죄에 대한 무고죄 검찰이 성 범죄에 대해서 수사자체와 무고죄등 2차 피해가 있기에 그러안 법안이
마련 되었지만 국회에 심의 되지 않았고 문 재인 선거 공략 사항중 하나 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결국
국회에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소방법안이 잠자고 있던것 처럼 결국 터질게 터졌고 아직도
정치판은 개 판이라는게 개탄 스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