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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15:04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글쓴이 : 칼리S
조회 : 819  

 서울 행정 법원에서도 이슈가 된 사건이라 결정문 요지를 올렸고, 그 내용을 보시고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머 대가리 깨진 분들은 읽어도 이해 못하실거라고 봅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면 이해 가능합니다.

 일단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이유로 든 3가지 사유들

 1. 정치적중립 위반, 

 2.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및 배포

 3. 채널A사건 감찰수사방해, 

 이 3가지 징계이유 중에 1번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2번은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윤석열)가 필요하고, 3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2개월 징계에 대한 이유가 다 충분히 징계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차후 본안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징계이유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재판부가 인정) 피신청인(추미애)이 내세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ㅋㅋㅋ 뭔 검찰총장 징계를 공공복리를 내세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양쪽의 재판 심리과정을 볼 수 없었지만, 추미애쪽이 내세울 근거가 빈약했다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머 본안 소송이 임기내에 끝날거 같지도 않고, 본안 소송 자체에서도 거의 윤석열이 승소할 확률이 커 보여서 딱히 본안소송까지 갈 거 같지도 않음. 법적 절차 무시(징계위원회 가관이었던걸 다들 보셨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에다가 징계사유 중에 한가지는 아예 말도 안되는 것이고, 2가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까지 해야 합니까? 머 하긴 내로남불이 주특기이신 분들이니깐요 ㅋㅋㅋ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긴 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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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림슨 20-12-25 15:10
   
검찰 총장을 일반인 다루듯 말씀하시는 솜씨가 여간 맘에 들지 않네요.

고위 공직자고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갖은 사람은 일반인에 비교해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3가지 징계이유 중에 1번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2번은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윤석열)가 필요하고, 3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님이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다루는 '부적절, 추가 소명필요, 다툼의 여지'처럼 논란이 있는 조차 대단히 무거운 사안이란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뭐 다음 당신들의 대권 후보니 반까이 하고 싶은 심정은 백분 이해 합니다.
     
칼리S 20-12-25 15:13
   
제가 다룬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서 재판 결정문이나 읽어보슈. 법원이 그럼 검찰총장을 우러러보고 판단함?
          
킹크림슨 20-12-25 15:22
   
법원 결정을 왜 여기다 퍼나르고 지랄이슈?

법원 대리인이라도 됩니까?

당신이 쓴 글이 아니면 최소한 출처라도 남기는 도덕성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디 두고 오셨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썼는지, 법원이 썻는지?
문삼이 20-12-25 15:11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한 사법부였으면 이런 판결도 안났겠죠...ㅋㅋㅋㅋ

사법부 개혁을 하긴 해야죠...전관예우 금지및 과거 박그네때 사법농단 세력을 법의 심판에 올려야 하는데 아직도 이건 지지부진함....

정경심껀은 어차피 3심을 가야지 제대로 판결이 나겠지만..

사람들이 열받는건...표창장을 검찰 주장대로 만드는게 불가능함에도 그걸 판사가 인용했다는 거죠...

아니 한국 법원이 증거주의가 무너지고 그냥 검찰 주장대로 판결을 하는 그런 판사가 수두룩 하다면 어찌 되겠냐고요...

이건 댁이 엄청 부자가 아닌이상 언제라도 그런 판사에게 당할수 있는거임...웃을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안이 전관예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진경험도 있음....
     
칼리S 20-12-25 15:18
   
경심이는 표창장만 가지고 그런 4년 받은게 아니야.

경심이랑 조국은 사이버상에서만 입털었지, 정작 재판에서는 그냥 묵비권이나 증거에 대한 부정으로만 일관했을 뿐이지. 정작 조국 스승이라는 놈도 검찰에 가서는 거짓진술하면 자신의 죄가 되니 사실을 말했지. 인터넷에서 무슨 조국편 들어준다고, 실제 재판에서 조국 편 들어줄 놈이 많았을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정경심은 3심까지 가도 유죄는 확정입니다. 형량이 줄어들면 몰라도. 지금이라도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읍소하면 형량은 줄 수 있을 겁니다.
          
문삼이 20-12-25 15:23
   
판사가 검찰측 증언만 받아들였으니 그렇죠...
변호인 증인들의 합리적 말들은 싹다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조국측에 압력을 받아서였죠....

세미나에 조민이 안왔다는 조민 친구들은 검찰에 수십번 불려가서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차라리 이게 더 검찰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인것 같던데요....

우리 홍발정 아자씨도 3심에 가서야 무죄판결나고...
우리 이재명  아자씨도 3심에 가서야 무죄판결이 났는데...두고보긴 해야죠....

개인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

검사들이 그 수많은 증거로 표창장을 만들어 왔으면 이런 사단은 덜했겠죠.....
          
킹크림슨 20-12-25 15:24
   
그럼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가 떠들거면 변호사는 왜 선임하는데..

그리고 재판부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뭔 편을 들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사법부의 도덕성이 지금 도마에 오르는 거 아니유?

그리고 판사도 아니면서 읍소하면 형량이 준다는 둥, 선동 좀 그만해요.

딱 봐도 법원 근처도 못가본 사람 같은데..
          
도다리 20-12-25 15:27
   
만약 아니믄 님 똥꼬와 입을 하나로 합쳐도 되나여?
그냥 쉽게  윤짜장과 그 부인과 장모,  나갱원, 홍모의원 딸, 국힘당 의원들...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중대범법행위 또는 혐의에 대해서 한 짓들을 보라고
판검새들이 한 짓들을...
그거 보면서도 뭐 말이 나와?
북두구진 20-12-25 15:30
   
쉽게 설명하자면

정직기간이 2개월이여...근데 그거에 다툼이 있어서 정직이 잘못된 거라고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빨라도 8개월, 1년씩 걸림..복잡하면 2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직기간은 2개월임....

때문에 그 정직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정직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만약 1년 뒤 윤짜장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정직기간은 지나버려서 권리구제의 이익도 없고, 판결이 휴지가 되는거여..
이미 정직기간이 다 끝났는데 뭘...정직처분이 맞다 틀리다 판결문 써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정직을 정지시킨거지..한 1년 재판해보고 윤짜장이 승소하면 그대로 직무보면 되는거고

윤짜짱이 지면 그때부터 정직기간을 개시해서 2개월 정직시키는 것임..
     
문삼이 20-12-25 15:34
   
오~~ 이 아자씨 설명을 아주 잘해주시네.....
          
북두구진 20-12-25 15:38
   
효력정지가 그게 법원이 뭐 윤짜장 봐주고 그런게 아님,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적정한 기간인지 다 따져볼려면 재판을 해봐야하는데, 정직기간은 짧아서 효력정지를 안해놓으면 재판이 아무 실익이 없게 되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재판에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좀 있으니(이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임)
일단 정직을 효력정지해놓고 차분히 재판해보자...이 말임..

다만 윤짜장 임기기 2021년 7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안끝나면 절차상으로는 판사가 윤창렬보고 소취하라고 할 것임....검찰총장 임기 끝나버려서 징계의 필요성이 소멸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문 쓰기 귀찮으니 형식상 소송을 종국시키기 위해서 절차상 간편하게 원고더러 소취하서 제출하라고 하고 재판 끝내버림.

그러니 법원과 징계위원회(법무부)는 재판을 빨리 징행시키려고 할것이고, 윤창렬은 질질 끌겠지..임기말까지 끌고 가면 임기 다 마치고 물러나는 것이고 유야무야 되니까.

근데 저건 어쩔 수 없음.법원이 뭘 봐주고 그러는게 아니라 징계기간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차이가 커서 생기는 문제라..
     
킹크림슨 20-12-25 15:38
   
그래서 졸라 나이브하다고 까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있잖아요! 베충이들은 베충 베충거리고!

합리뒤에 숨어서 결정을 안하네..
          
북두구진 20-12-25 15:49
   
그냥 님이 좀 딸리는거 아님?..감정만 앞세워서 ㅋㅋ
               
킹크림슨 20-12-25 15:50
   
앞 세울게 감정 밖에 없음.

히키꼬모리라..
                    
북두구진 20-12-25 15:53
   
재판 절차라는게 오늘 소제기해서 내일 변론열고 모레 판결하고 이럴 수 있음?

소장 송달하는데 몇주~한달, 답변서 제출기한 한달, 준비서면 공방 1, 2번 하면 한, 두달가고,
준비기일 지정해서 통지하고 준비기일에 당사자들 모여서 쟁점 정리하고 증거신청 정리하고,
변론기일 열고, 증거제출 증거조사, 증인신청하면 다음 증인신문기일 정해서 증인에게 송달하고, 한달 뒤 다음기일에 증인신문하고..등등등 증인 안나오면 한달 뒤에 다시 부르고

그냥 전체 재판과정중에서 서류보내는 절차, 기한 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날짜만 몇달인데
                         
킹크림슨 20-12-25 15:59
   
논리적으로 말 섞을 것 같았으면, 위에 감정 앞세운 히키꼬모라라 고백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졸라 나이브하다고 까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있잖아요! 베충이들은 베충 베충거리고!

합리뒤에 숨어서 결정을 안하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글에 논리가 읽힘?

님 글에 반박하는게 아닙니다.
활인검심 20-12-25 15:36
   
http://www.kookminnews.com/31320
문재인 동문 판사 사찰 기사... (이 기사내용은 지난 총선때 이루어진 내용으로 수면아래에 있었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 한다는건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있는건데
암만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넘치고 지금 총장직을 하며 그런부분이 많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그자리를 유지함으로 저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이번 판결은 당연히 지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빙빙이 20-12-25 16:25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가생이 안 온다던 놈이 또 와서 똥 싸고 있네 ㅋㅋ
갓라이크 20-12-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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