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에서도 이슈가 된 사건이라 결정문 요지를 올렸고, 그 내용을 보시고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머 대가리 깨진 분들은 읽어도 이해 못하실거라고 봅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면 이해 가능합니다.
일단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이유로 든 3가지 사유들
1. 정치적중립 위반,
2.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및 배포
3. 채널A사건 감찰수사방해,
이 3가지 징계이유 중에 1번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2번은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윤석열)가 필요하고, 3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2개월 징계에 대한 이유가 다 충분히 징계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차후 본안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징계이유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재판부가 인정) 피신청인(추미애)이 내세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ㅋㅋㅋ 뭔 검찰총장 징계를 공공복리를 내세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양쪽의 재판 심리과정을 볼 수 없었지만, 추미애쪽이 내세울 근거가 빈약했다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머 본안 소송이 임기내에 끝날거 같지도 않고, 본안 소송 자체에서도 거의 윤석열이 승소할 확률이 커 보여서 딱히 본안소송까지 갈 거 같지도 않음. 법적 절차 무시(징계위원회 가관이었던걸 다들 보셨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에다가 징계사유 중에 한가지는 아예 말도 안되는 것이고, 2가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까지 해야 합니까? 머 하긴 내로남불이 주특기이신 분들이니깐요 ㅋㅋㅋ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