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를 봐보자면...
1. 건물주는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했다: 팩트
2. 건물주는 여탕밖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행위를 했다: 팩트
3. 건물주가 여탕안으로 들어가지 않은이유는 성추행 고소의 염려때문이다.: 팩트
4. 비상상황에서 건물주가 여탕안으로 들어간다면 인명구조의 목적이있다 해도 범죄가 된다. : 팩트?
= 자 여기서 4번 맞나요? 선한사마리아 법이 있다하는데 이경우도 건물주는 구제받을수있나요?
만약 구제받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성추행 고소당할 위험부담을 안고 인명구조를 해야되나요?
건물주는 성추행 고소위험을 받긴싫었고 최소한의 인명구조를 위해 여탕밖에서 소리쳤다라네요.
여성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사례가 너무많고 그 소문이 너무많이 퍼졌어요.
인명구조나 이런경우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법 적용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건물주 탓하는 말보다는 남성들이 성추행고소 위험때문에 움추려드는걸 어떻게 풀어줄수있을까 고민하는게 정답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