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보니 님이 왜 이렇게 오달수건에 매달리는 지를 어림짐작할 만합니다.
성범죄의 특징이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꺼려 합니다.. 오달수가 자신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지요..
하지만 이 방식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전자면 인정... 후자면 성폭행이 진위를 따져야하는 형사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오달수는 변호사와 머리맞대고 고민중일겁니다.
떳떳하다면 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추가 미투당할 건덕지만 없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