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무고가 되려면 자신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그 판결을 자기고 다시 무고 입증을 하는건데
1. 익명의피해자와 엄지영은 고소를 하지 않았음
2. 자신들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듬.(증거가없음)
1차 추론 무고가 아니라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음
3. 오달수가 이걸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
4.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기 어려움.(증거가 업음)
5. 익명의 피해자,엄지영 모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함.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오달수가 성추행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뉠수 있음
예를들면 엄지영 피해자 진술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오달수 무고죄 입증에 관해서
오달수 평소 행실(얼마전 올라온 오달수 매니저 했던 사람의 글)에 관해
다방면의 탄원서나 증언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이거 가지고 성추행범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음
다만 지금 여론에서 성범죄자라고 몰아부치는것도 오류고
마녀 사냥이라고 단정짓는것도 오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