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저촉될 가능성은 0%.
다만 국내 활동에 어느정도 제약은 있을것임.
예를들면 공중파 방송 제재
(법으로 제재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일부 규정과 여론등을 이유로 제재할 가능성이 농후함)
다른 예를 들면 일부 av배우들이 공중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
공중파에서 앨범 활동은 못하나 축제나 행사에서 볼수 있을 가능성은 많음.
차후,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법에 대한 효용이 있으나,
공중파 방송은 힘듯것임 그것은 위에 든 예.
리스트에 없으면 허가해 줍니다.
그 외국인이 외국에서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해당 나라에서 당당히 출국허가 받은 사람을 어떻게...바로 외교분쟁 납니다. ㅋ
기독교 불법인 나라에서 타국의 기독교인이 종교에 관련된일 말고 접시 딱는일 한다는데 취업비자 안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맨살 들어 나는 수영복 입는게 불법인 나라에 외국인 수영복 모델이 수영복 찰영 말고 다른 찰영 한다고 취업 비자 신청했는데 까이면?
바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교분쟁 납니다.
거부 리스트에만 없으면 됩니다.(국제수배자는 기본으로 올라가죠, 유승준도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구요...같은 방식으로 군대 튄놈 많지만...리스트에는 안올라 갔기 때문에 취업비자 나옵니다.)
멕시코 마약왕도 리스트에 없으면 아이돌 데뷔 가능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머 그전에 멕시코에서 출국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