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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4 20:00
힘내라 오달수!
 글쓴이 : 데빌론자
조회 : 1,561  

[[ 너만은 지켜주고 싶다 ]]

123.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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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이 18-03-04 20:13
   
지금까지 나온 사실 중에 오달수가 뭘 했다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어요.

까는 사람들 보면 참...
암스트롱 18-03-04 20: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잔하다.
우뢰 18-03-04 20:20
   
달수가 알바 풀 었나??
우레긔 18-03-04 20:22
   
만약 오달수가 무고를 당했다면 왜곡 거짓방송을 한 적폐언론 jtbc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욜로족 18-03-04 20:23
   
???????????????????????????????
바늘구멍 18-03-04 20:29
   
그냥 만만한 거 하나 잡아다 족치는 분위기죠. 아님 말고 식.
B형근육맨 18-03-04 20:30
   
미투운동에 자한당은 불통 튈까 두려워
미투운동에 본질에 대해 여론전을 펼치겠죠.
오카포 18-03-04 20:32
   
오달수 넌 혼자다.
오카포 18-03-04 20:33
   
별 시덥지 않은 놈이 잘못이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딱 표현하지 않고 스리슬쩍 한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따위 사과문으로 넘어갈려고 해.
오카포 18-03-04 20:36
   
그냥 아니면 아니다 라고 딱 말하고 법적으로 대응
했다면 믿어준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할 듯 하다가
은근슬쩍 대충 사과문으로 넘어가 이따위 것으로
믿어주다니 참 사람들 천사십니다 그려.
하긴 사람듷이 대신 실드쳐주니 저런 대충 사과문으로
떼우고 조금 잠잠 해지면 다시 기어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비난하면 그때 사과했잖아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겠지.
     
초록이 18-03-04 21:14
   
알겠으니 과몰입 그만하고 그만 쭝얼거리십쇼 ㅋㅋㅋㅋㅋ
     
콤플렉스 18-03-04 21:17
   
글쓰고 정신승리나하신 분이...
     
세라핌 18-03-04 23:04
   
네네 빼애액빼애액 잘들었어염 ^^
뭐지이건또 18-03-04 20:40
   
힘내라는거 까지는 오버구요..

그냥 좀 지켜보자구요..

아직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니
무적자 18-03-04 20:59
   
오달수는 오달수 나름대로 잘 처신한게되네요..
사과문이라고 쓰고 입장 표명문을 발표했고
jtbc에서 자막조작이라는 삽질을 해주시고
엄지영씨가 나름 오달수씨 변명을 잘해주셔서
되려 전화 위복이 되 버렸네요..
jtbc에서 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도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하는것을 보면 그냥 넘어 갈듯하고..

처음의 비난 여론보다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 보자는 의견과
왜 저게 성추행이냐는 의견 등
여론의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나름 오달수씨는 잘 처신했네요.
초록이 18-03-04 21:13
   
무엇하나 사실로 나온것도 없는데
벌써 범죄자 취급하는 것들은 뭐... 낄낄낄
서클포스 18-03-04 21:15
   
오달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

쓰레기 언론사들 과  이미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겠죠..

중립적으로 보자면서 이미 극단적 쓰레기로 몰아가는게 현실..

정확한 팩트 없이 의심과 심증 만으로 사람을 몰아가는건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핫초코님 18-03-04 21:38
   
일베에서 만든 새로운 선거용 포스터인가요?

고은도 마찬가지지만 오달수는 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켜보나요?
법적으로 대응해라 해도..본인은 입 딱 다물고
주변인들 동원해서 법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서 어쩌구 저쩌구....
과거에 이런 사례도 억울한 게 있어서 어쩌구 저쩌구......
계속 주변인들 내세워서 궁시렁대면서 여론 플레이만 노리고 있는데..
대체 뭘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법학과에 입학하면 법학개론 첫시간에 이런 문구를 배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예링-
권리 위에서 늘어지게 한숨 주무시면서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정말 괴이한 일이 아닌가요? 이 문구는 고은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먼저 뭔 변호사까지 나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헛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러 헛소리 기고해 줄 힘이 남아돌면 오달수씨한테 가서 법률조언이라도 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오달수 등 미투 건에는 방어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오달수씨의 당시 행위를 범죄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의 결과로 미투 운동에 가담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관에 갔다. 성관계를 했다. 또는 성추행으로 오인되는 행동을 했다 까지가 사실관계라고 합시다.
특정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폭로로 오달수씨는 성범죄자로 낙인되었고
명예훼손 및 금전적 재산 상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민사 건으로 넘어가면 오달수씨의 피해는
훨씬 막대하겠죠...
자 그러면 미투운동에 가담한 피해자(공정하게 추정피해자라고 합시다)는 비록 사실을 적시하여
미투운동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추정피해자가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법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형법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대법원 판례가 오인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피해 사실관계이며 성범죄다 아니다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해당되지 않고.. 추정피해자가 무죄입증을 하기 위해서 진술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죠..
진실한 사실이지만 오인,과장되어 공공의 이익인 성폭력과 무관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지나친 과장 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형사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민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액 상당수를 추정피해자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받으면 어쩌구저쩌구... 만약 그것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을만큼의 사실이라면
공익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해당 안됩니다.

자 그럼 오달수씨, 고은씨는 여론플레이를 그만두고 뭘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찰과 법원이 알 수 있는 정도까지
파악해 줄 터이고요..그것이 공익적 미투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줄 겁니다.
추정컨데 가장 두려워 하는 영화사 등과의 분쟁에서도 어느정도 방패막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고소를 안하고 어줍잖은 친구니..매니저니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본인은 사실 규명에 어떠한 대처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밝혀질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주장 아닌가요?

우리법은 명예훼손 피해자.. 이 경우에 오달수씨과 고은씨 등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임이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단순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9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주장도 따져봐야할 텐데요.. 님들이 검사도 아니고..경찰도 아니고..검찰도 아니고..
분쟁행위에 대해서 입을 막는게 대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입에 달고들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앙마 18-03-04 22:42
   
한가지 정정 합시다.
아니 물어봅시다.

오달수가

1.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신고하면 어찌 그걸 증명하나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본인이 성범죄자라고 낙인 찍는건데 왠 개소리세요?

개소리도 장황하게 쓰셨네요

지금 미투운동이 법률적 처벌이 무서운건가요?
사회적 매장이 무서운거지?

탁수정건만 해도
허위사실 명예훠손인데도
오히려 무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고
탁수정은 당당한데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그냥 말 싸질르지 마세요
          
핫초코님 18-03-05 01:02
   
개소리를 참 예의 있게 싸지르시는 잠재적 범죄성향이 있으신 분이군요...
쥐뿔도 모르면... 집에서 야동이나 보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치판단 기준이 아니라... 단순 사실이 기준이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 때 사실 적시로 하면 피해자 의 사실관계 주장을 인정하는 거고...
허위사실적시로 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거죠.. 그 차이가 뭔지도 두뇌활동 미달로
전혀 이해가 안되시죠?
사실관계 인정의 경우에도 가치판단은 배제되는 것이다라는 개념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전혀 이해 못하시거구요..

그냥 가셔서..야동을 다운 받아서 보세요.. 헛소리하시 마시고...

예의없게 싸지르신 개소리에 일일히 대꾸를 달아주기 조차 우스운데요..
미투 운동이 적법성을 갖는 것은 진실된 사실의 공공성이예요...
한글지만 그 의미를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법조항이 그래요....
윗글 반복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때에 검찰과 법원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된 사실인지 검증하죠. 합리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동원해서..
그것이 진실된 사실인지 또한 그 진실된 사실이 미투의 공익성인 성폭력 추방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요.. 작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거구요.. 이것도 뭔 말인지도
모르죠? 입증책임은 여자가 입증가능한 주장과 증거에 대해 오달수가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둘 다 입증 책임을 가져요.. 오래된 일이라 둘 다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되냐고요? 당연히 허위 사실이 되는 거죠.
사회적 매장이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하죠. 사실적시라도 승소를 하면
민사관계에서 고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 안되죠? 그리고 사실적시일 경우도 단순사실적시인 것이지 가치판단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사실적시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피해 주장자의 미투가
진실된 사실의 공익성에 위배되었다는 의미라구요.. 뭔 뜻인지 도무지 이해불가죠?
참..떠들고있는 내가 한심하네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의없게 잘 싸지르면서...
               
데빌론자 18-03-05 07:18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 그게 사람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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