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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4 21:55
미투운동 연루돼 억울하면 형사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글쓴이 : chocol72
조회 : 439  

십년 이삼십년 전 일들로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론된 사람은 그냥 대중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매우 적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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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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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이건또 18-03-04 22:00
   
무죄받아도 의미없죠

넌 성폭행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군. 정도로 변하겠죠
누님연방임 18-03-04 22:01
   
방법자체가 없다는점이 문제이긴합니다.
미투로 고발하는사람역시  증명할게 아무것도 없는 개인의 발언일뿐이라 더더욱.. 

애초에 방법자체가 틀려먹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마녀사냥으로 이용하기딱좋은 운동이 미투운동이라..
진실여부는 관계없이 고발한내용이 진짜던아니던 일단 고발당한사람 매장시키고 시작하는 운동이 정상이라고 보긴힘둘거같습니다.
     
chocol72 18-03-04 22:06
   
99퍼센트 유죄가 확실한 범인도
엄격한 소송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을 시에는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때려버리는데

미투운동은 그런 것도 없긴 하지요.
억울한 자가 구제되는 방법은 처음 터뜨린 사람이 내가 거짓이었다고 실토는 것 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일이 얼마나?
이노센스 18-03-04 22:04
   
당연히 어떻게 증명을 함 피해자말을 증거로 채택을 하는데
허위고소하는 사람들있지 피해보는게 하나도 없음
고소당한 사람들 피해를 많이봄
현직경찰도 허위고소.고발 많이 당함 한사람한테 수십권 당한 사람있음
그런데 허위라는걸 증명을 해야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력피해와 생활고를 당한다고 함
성폭력과무고와 피해를 보는게 똑같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