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우리나라 법 체계가 유전무죄라는 겁니다.
합의해서 실형이 나온 사례는 죄질이 무겁고 또 가해가자 돈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지사 같은경우는 성폭행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성폭행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죠.
안지사가 이번사건으로 정치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권력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고
누가봐도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도 도지사라는 권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예로 든겁니다.
우리가 담당 재판부나 검찰이 아닌 이상..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상황 상, 정황 상.. 그 상황 정황을 아무도 모르죠.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거구요..
비서실의 지배관계 정도... 상하관계 및 그 여직원에게 한 말..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거기에
지배관계를 암시했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어느 장소에서 이뤄졌는지와 CCTV..
그리고 양측의 대면 조사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겁니다.
여자가 진술만 하면 입증도 필요없이 남자가 덤태기를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 분들께서 이번엔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형사재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 할 수 없고 합리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합리성과 논리성의 정도가 증거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 건은 우리가 그 증거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형사범죄는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해야 하므로..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이상 합의유무와는 관계없이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공포와 혼란-부정-체념-자책으로 연결되는 감정을 갖습니다.
바로 신고되지 못하는 경우는 공포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와 혼란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신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체념을 하게 된 후..
최종적으로는 자책에 빠집니다.
지속된 성폭력의 노출 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책의 단계도 넘어서
노예적 상태가 되고.. 최종적 자기 결단을 하기 이전까지 노예적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매맞는 여성이나 매맞는 남편이 신고, 탈출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맞는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 또는 딸마저도 성폭력의 대상으로 방치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 까지 이릅니다.
4번이나 반복적인 성관계를 했는데 그대로 있었는가와 강..간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비서실에 다녔는가 역시 무관합니다. 다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문제점은 겁박을 당했는지 인데 비서분 주장에 겁박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거절하지 못했다와 나름의 가장 최선의 신호를 줬다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거부의사로 볼 내용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거라 이 건에서는 증거로 다툼을 하기보다 거부 신호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