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3-06 11:54
안희정 사건 처벌에 대해
 글쓴이 : 쭝얼
조회 : 967  

정치생명은 끝난게 기정사실인데
사이트별로 보니 성폭행 처벌 받을걸로 알고 있는 분이 많네요
제 생각은 아마도 처벌 안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상 성폭행 여건에 맞질 않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에어로 18-03-06 11:58
   
만약 폭력이나 위협으로 강제 성관계 했으면 빼도박도 못하게 성폭행인데.

폭력과 협박이 없었으니 범죄요건 성립이 불명확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어렵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쪽으로 기울것 같습니다.
     
쭝얼 18-03-06 11:59
   
그렇죠 대화내용중에 협박이 있다거나 분위기로 협박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뭐 여기저기 보니 다들 전자발찌니 몇년형이니 하고 있길래 생각나서
     
갑동이 18-03-06 12:03
   
합의한 다는 것 자체가 성폭행 인정이고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라서 합의해도 기소건이라
양형사유가 될지언정 처벌을 안받지가 않아요
          
쭝얼 18-03-06 12:06
   
우리나라 법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이상 동의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안되는 겁니다.
합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갑동이 18-03-06 12:11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입니다
형법 303조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간음

관계없기는 개뿔
뇌피셜로 아는척 적당히요
                    
쭝얼 18-03-06 12:13
   
상급자와 간음은 무조건 성폭행으로 본다 는 착각을 버리세요
분명 위에 썼습니다.
뭐든간에 협박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갑동이 18-03-06 12:22
   
논점 흐리지 마세요
언제 상급자와 간음은 무조건 성폭행이라 말했어요

애초에 님이 '이번건 처벌 안될거라고 단호하게 말한거'에
뇌피셜로 호도하지 말라고 한거에요
                         
쭝얼 18-03-06 12:25
   
님이 형법을 들이밀면서 말한게 그거 아니면 뭡니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증거는 머리속에 있다고 인터뷰 했으니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거고
위계나 마나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간은 적용되지 않는게 법인데요
                         
갑동이 18-03-06 12:30
   
자꾸 논점흐리지 말라니깐요

형법 예시든건
님이 합의와 관계가 없다라는둥,
폭력,협박 아닌이상 동의 아니란 말에
반론 으로 든거죠

애초에 님 의견은 이 사건 처벌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처벌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나열 해드린거죠
그 나열 한 것들 중에 예시 하나로 형법 말씀드린건데
오로지 그 것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쭝얼 18-03-06 12:39
   
합의와 관계없다는 폭력.협박이 없으면 동의로 본다는 후의 결론이 되는거죠
사건 성립이 안되는데 합의가 있을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님이 한게 뇌피셜이라 알려드린거죠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동의로 본다 라고 먼저 전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 형법을 내밀었으면서어쩌라구요
                         
갑동이 18-03-06 12:47
   
자꾸 궤변 뇌피셜 늘어놓으니깐
이거라도 보시라고
형법을 가져온거죠

님이 한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길래
님 말외는 뇌피셜이라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처벌 안된다면서요
사건 성립이 안되는데
왜 물러나고 제명하고 내사 받아요
단순히 불륜 저질러서요?

자꾸 논점 흐리면서 마지막 문장들에 대답들만 말하니
애초에 님이 무슨말 한지도 모르죠?
                         
쭝얼 18-03-06 12:50
   
그저 트집 잡아볼라고 안간힘 쓰지 마시고 그냥 몰랐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갈길 가세요
불륜으로 처벌받아서 정치인들이 짤려나가요?
말이 되는 걸 우겨야죠
                         
갑동이 18-03-06 12:59
   
반론을 하려면 논박을 해야지
계속 끝말만 잡고 늘어지시네 ㅉ

애초에 성폭행 이야기를
무슨 불륜으로 처벌 같은 헛소리하세요

님이 어떤 궤변으로 만담 늘어놓는지는 생각 못하고
그저 트집 잡는걸로만 보이시죠
애초에 뇌피셜로 단호하게 처벌 안된다고 우긴게 누군데
우긴다는 뻘소린 ㅉㅉ
                         
쭝얼 18-03-06 13:21
   
자기가 모르는건 절대 인정안하는 스타일 이구만 쯔쯔
                         
갑동이 18-03-06 15:42
   
반론은 못하고
인신공격만 하면서 스타일 타령은 ㅉ

어디가서 이런식으로 말하고 다니지마요
꼰대라고 비아냥 듣거나
뺨따구 후드려 맞으실 공산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강철의거인 18-03-06 12:03
   
어제 그 여자가 말한대로면 형사처벌은 없을겁니다.
누님연방임 18-03-06 12:03
   
저도 안희정건은 그냥 불륜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실 합의하에 관계한게 아니면 상황상 거의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긴시간동안 여러번을 성폭행을 당하면서 비서직을 했다는건데 그것부터가 말도안되니..
     
가쉽 18-03-06 12:06
   
전 같이 좋아서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력으로 신고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누님연방임 18-03-06 12:07
   
나중에 마음바껴서 성폭력으로 신고한사람이 실제로 있었지요..
               
쭝얼 18-03-06 12:08
   
원나잇 후 아침밥 안사줘서 신고 그거 좀 웃겼어요
               
가쉽 18-03-06 12:12
   
정무 비서까지 한 여자가
성폭행 신고를 해서 벌어질 일을 유추할수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일반인이야 파급이 적으니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이사건은 피해자가 2차피해를 받지 않는다해도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 한데
그걸 감수하고 신고한겁니다.

이런 신고를 마음의 고통이 없었는데 기분나뻐서 신고할수 있는사람이 있다는게 상상이 안돼네요.
                    
누님연방임 18-03-06 12:19
   
뭐.. 꼭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만 신고하는것은 아니니까요.  신고함으로서 무언가의 이득을볼수있는걸수도 있고  그분이 기분나빠서 신고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수없는 이유가 있었을거라 봅니다. 

신고자분말대로  정말 성폭행을 했을수도 있는것이고.  그걸 우리가 현재시점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할수있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추해보는것인데    피해자분말대로라면  성폭행을 장기간에 걸쳐서 당하면서도 비서로서  계속 근무했다는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성폭행을 계속 당하면서 계속 비서로 다닌다? 
그만둔것도 아니고 계속그렇게 다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자연스레 나온단말이지요.
                         
가쉽 18-03-06 12:29
   
생각보다 불합리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님 회사다니면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한번도 안가져 보셧나요?
남양유업 사태가 왜 벌어졌나요.
요즘 갑질 갑질 하는데 왜 갑질이 가능할까요.

힘이 약한사람은 불합리를 참고 견뎌야 하는 사회 구조라
견디고 견디고 도저희 견딜수가 없는 순간에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때가 있엇던 저라 더욱더 공감이 되요
                         
누님연방임 18-03-06 12:32
   
뭐 그분이 어떤분인지는 법적결과가 나온뒤에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문점은 의문점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명확한증거가 나오지않는한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일이니.
갑동이 18-03-06 12:04
   
이런
'~겁니다, ~거에요'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뇌피셜 말고
전문 법조인이 한번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가쉽 18-03-06 12:04
   
네 사실 강제에 의한 성폭행이라도
합의만 한다면 실형을 살기 어려운게
우리나라 법구조 입니다.

남경필지사 아들은  필로핀을 들여오고
투약했으며 여자에게 투약을 권했는데도[판매혐의]  집행유예가 나왔죠.

우리나라 법은 정말 허술하죠.
     
갑동이 18-03-06 12:06
   
아오
조금만 찾아봐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로
합의해도 실형 나온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사례로 들은게 왠 마약
          
가쉽 18-03-06 12:22
   
그만큼 우리나라 법 체계가 유전무죄라는 겁니다.
합의해서 실형이 나온 사례는 죄질이 무겁고 또 가해가자 돈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지사 같은경우는 성폭행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성폭행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죠.
안지사가 이번사건으로 정치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권력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고
누가봐도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도 도지사라는 권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예로 든겁니다.
               
갑동이 18-03-06 12:25
   
성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파렴치라는 특수 낙인이 있어서

단순히 권력으로 메꾸던 사례로
교집합을 만들기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이 무거운 죄질 아니라니요
                    
가쉽 18-03-06 12:33
   
살인에도 죄의 등급이 있습니다.
하물며 강 간이라면 말할것도 없죠.

현실이 그러할진데 현실을 외면하는건 말이 안돼죠.
권력으로 죄를 무마하는 사례는 전체 형사고발사건의 반은 차지할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아는사람 수소문 하는게 현실입니다.
                         
갑동이 18-03-06 12:42
   
아오 답답하네요 ㅋ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ㅋ

성범죄는
타 범죄와 달리 친고죄도 폐지되고
파렴치범이라는 특수 낙인이 있으니
다른 범죄랑 분류해야한다고 말하는데도

자꾸 유전무죄 떠들면서
마약이니
살인이니
뭐 이번에는 음주운전요?

댓을 하면 그에 맞춰 답을 하던가
그냥 자기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을거면 게시판 새글 파서 떠들든가
이게 대화야? ㅋ
핫초코님 18-03-06 12:16
   
우리가 담당 재판부나 검찰이 아닌 이상..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상황 상, 정황 상.. 그 상황 정황을 아무도 모르죠.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거구요..

비서실의 지배관계 정도... 상하관계 및 그 여직원에게 한 말..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거기에
지배관계를 암시했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어느 장소에서 이뤄졌는지와 CCTV..
그리고 양측의 대면 조사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겁니다.

여자가 진술만 하면 입증도 필요없이 남자가 덤태기를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 분들께서 이번엔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형사재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 할 수 없고 합리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합리성과 논리성의 정도가 증거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 건은 우리가 그 증거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형사범죄는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해야 하므로..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이상 합의유무와는 관계없이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핫초코님 18-03-06 12:38
   
댓글의 몇몇분들을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공포와 혼란-부정-체념-자책으로 연결되는 감정을 갖습니다.
바로 신고되지 못하는 경우는 공포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와 혼란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신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체념을 하게 된 후..
최종적으로는 자책에 빠집니다.
지속된 성폭력의 노출 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책의 단계도 넘어서
노예적 상태가 되고..  최종적 자기 결단을 하기 이전까지 노예적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매맞는 여성이나 매맞는 남편이 신고, 탈출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맞는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 또는 딸마저도 성폭력의 대상으로 방치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 까지 이릅니다.

4번이나 반복적인 성관계를 했는데 그대로 있었는가와 강..간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비서실에 다녔는가 역시 무관합니다. 다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몽랑 18-03-06 13:46
   
성폭력이 이뤄지는 과정마다 다른건데 모든걸 하나로 파악하니 이상해지지요...
그런식이면 성폭력자들 잡힐 일 별로 없죠 다들 겁먹고 여동생 딸마저 방치하는데
개구바리 18-03-06 14:43
   
방송에서 얼핏본거 같은데 아나운서가 증거있냐는 질문을 하니 내가 증인이고 내말이 증거라고 말했던거 같아요.

성범죄에서는 여성의 말 자체가 정황상 진술이 뚜렷하면 그걸로 증거가 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말이 증거로 인정되는 한국법상의 형태로 봐선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듯 하네요....
     
쭝얼 18-03-06 14:49
   
          
개구바리 18-03-06 14:56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몽랑 18-03-06 14:52
   
증거가 될수 있지만 그 주장하는 내용이 다 인정이 되도 법적으로 처벌 할 사안인지 애매해서 처벌 안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개구바리 18-03-06 14:55
   
아하 네...

사실 증거 하나 없어도 여자 말 하나만으로 증거로 인정되어 성범죄자 된다는게 도통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
정말 저 비서 말마따나 "내가 증거고 내말이 증거다" 라는게 인정되는걸까요?
몇번이나 만나 당하면서도 증거하나 확보못했다는것도 좀..
               
몽랑 18-03-06 15:23
   
성적인 관계는 증빙이 필요 없게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 문제될게 없습니다.

문제점은 겁박을 당했는지 인데 비서분 주장에 겁박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거절하지 못했다와 나름의 가장 최선의 신호를 줬다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거부의사로 볼 내용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거라 이 건에서는 증거로 다툼을 하기보다 거부 신호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소라넷 18-03-06 15:03
   
난방열사 가즈아~~!!!!!!좌파놈들 이재명 예방주사 놓기전에 가즈아!!!!
하트셰이커 18-03-06 15:16
   
사실상 강 간인데 처벌이지
슈퍼노바 18-03-06 17:48
   
경찰서나 검찰 만나면 이야기 할게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