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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08:57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 씌운 30대 여성 집행유예
 글쓴이 : 조신하게
조회 : 2,782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초범이라 집유라네요.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173500053.HTML?input=1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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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헌터 16-08-12 09:01
   
신이시여!
남자의 고추를 착탈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외출시 뚝떼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갈수 있게....
네발가락 16-08-12 09:03
   
남자 병.신 만들기 참 쉬운 세상이죠 ㅋ
아니면 말고...기면 니 인생은 조진거고 ㅋ
     
오비슨 16-08-12 09:12
   
나중에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인생은 이미 조져있는 경우도 있음.
          
조신하게 16-08-12 09:20
   
그래서 대부분 힘들게 일한 돈으로 합의금 주고 고소취하로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marsVe 16-08-12 13:51
   
그래서 그거노리고 덤벼드는거죠. 법이 바뀌지않는이상 이런 피해자 남자들은 계속 증가할거임
서클포스 16-08-12 09:15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여자는 사회적 약자

남자는 사회적 강자..  프레임 이죠...  한국 남자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은 항상 남자 라는 이유로..

강요받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메갈에서는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서 여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해먹죠.. 결론은 남자도 억울한 성 불평등의 희생양 입니다..
코코로 16-08-12 09:26
   
아니 성폭행때문에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나라에서 선량한 시민 성폭행범 만들었으면 성폭행 한것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게 맞지 않는지? 정말 이나라 남성 인권은 어떻게 되먹은건지 모르겠네요. 희생하는 만큼 대우라도 좋아져야 할텐데, 희생은 희생대로 강요하고, 대우도 쓰레기고... 답이 안보입니다 ㅡㅡ
     
조신하게 16-08-12 09:31
   
그러게요. 벌금을 통상 합의금 이상으로 때리던가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을 줘야 성폭행 무고가 줄어들텐데 말입니다.
농가무테 16-08-12 09:29
   
아마..
합의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합의를 유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형이 제대로 가죠..
     
조신하게 16-08-12 10:1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 기사에서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이 없어서 말입니다. 요즘 그래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
서냥 16-08-12 09:46
   
성범죄 무고죄를 없애자고 주장하시는분들 제정신인가 묻고 싶네요~ 아마도 대화가 통하는 상대는 아니겠지만
     
지청수 16-08-12 11:19
   
그게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입니다.
완빵 16-08-12 09:49
   
아무튼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ㅠㅠ 힘들어요 ㅎㅎ
Arseanal 16-08-12 10:15
   
집행유예라 해도 전과자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취업도 어려울거구요.(인생 끝났다고 봐야죠;;)
물론 무고에 대한 형량은 실형이어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합니다.
     
조신하게 16-08-12 10:26
   
실형 선고 받았으니 전과자되는 것은 맞지만, 형집행을 유예해주면 뇌없는 애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함정이죠.^^ 또 술집애들 비슷한 애들은 정상취업 신경도 안쓰니까요.
     
weakpoint 16-08-12 11:02
   
실형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꽃뱀은 애초에 제대로 된 직장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Arseanal 16-08-12 13:41
   
모든 무고죄 피의자가 다 꽃뱀은 아니죠.
당장 이 사건(기사)만 봐도 무고를 저지른 여성이 멀쩡한 직장인인걸요.
의외로 일반인(평범한 여성)에 의한 무고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무고가 꽃뱀들만의 전유물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

게다가 요즘은 업소여성 자리도 전과자는 꺼려하고 잘 안써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과자 아닌 깨끗한 애들 중에도 하겠다는 애들 많은데 굳이 전과자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숙박업소 성매매 불심검문/단속시 신원에 문제있는 전과자 들을 썼다간 빼도박도 못하고 100% 경찰에 적발됩니다.
업주(포주)가 바보같이 그런 지뢰를 안고 갈 이유가 없죠.

따라서, 무고죄에 대한 형벌로 실형이 타당하다는 부분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집행유예도 그들의 삶에 충분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지가 제 아무리 전과기록 신경 안쓰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꽃뱀일지라도 말이죠.
끵끵이 16-08-12 11:51
   
아 빡친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초범이 어쩌고 저째? 아오 개딥빡 진짜
꼴초 16-08-12 12:59
   
집행유예에 사회 봉사 몇시간? 나왔더군요,
만약 저 여자의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 직장상사는 인생이 끝장났을텐데 고작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ㅎ
몽당연필 16-08-12 17:00
   
집행유예라니... 저 남자는 거의 인생끝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