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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0:05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글쓴이 : 조신하게
조회 : 2,139  

유독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무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할 수 있는 건,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대부분 합의금 등 "돈 돈 돈"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더우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지요. "일반인"도 무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381431

관련 영상 : 이진욱,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b6Xzkyo4-e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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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 16-08-12 10:16
   
성범죄에 한해서는 한국에서는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수사하니까요.
     
조신하게 16-08-12 10:28
   
네 죄를 네가 알렸다ㅋㅋㅋ 사람 환장하죠.
쎅븐 16-08-12 11:12
   
무죄추정의 원칙은 허울뿐이고
실제 판결은 어떻게 하냐면
니가 무고하다는걸 니가 직접 증명해야 니가 무죄다, 안그러면 넌 유죄
증명의 의무는 너에게 있고 나는 판결만 한다 ㅋㅋㅋ 개법이죠
그리고 정말 운좋게 증명을 해도 가해여성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ㅋㅋ
정말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의 경우 변호사 쓸돈도 없어서 그냥 지옥을 맛보게 되죠

이와 유사한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5-60년대 맘에 안드는 놈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명 빨갱이 만들기가 있습니다
빨갱이 만들기에 희생당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수만명이 넘습니다
(고문하면서) 너 빨갱이지? / 아뇨 / 증명해 증명해! / ??? / 빨갱이 확정 > 사형.
--- 고문했던것만 빼면 현재도 이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신하게 16-08-12 11:16
   
쓰고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무고를 저지른 사람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위 발제문과 동일) :    http://news.joins.com/article/20381431

이게 뭔가요?^^
지청수 16-08-12 11:20
   
무고죄는 진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최소한 성폭행의 형량을 적용해야 함부로 조작질 못 할 겁니다.
     
조신하게 16-08-12 11:23
   
좀 과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omalub 16-08-12 12:22
   
우리나라가 사기죄도 처벌이 약해서 사기도 판을 치죠... 1조 사기쳐도 징역 한 2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조들호 16-08-12 12:50
   
무고 당한 사람 말 들어봤는데 일단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남자는 유죄 취급 받고 들어간답니다. 경찰측에 현장 조사등을 요구해도 들어주질 않아서 남자쪽에서 cctv, 증인등의 증거를 직접 찾아서 소명해야 된다네요 ㅋ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 그럼 여자 말만 듣고 성폭행범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자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중처벌 되서 어쩔수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도 뜯기고 빨간줄도 가는 신세가 되는거죠.
ultrakiki 16-08-12 13:46
   
무고죄만큼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없습니다.

거짓 가해 형량보다, 2배를 더 넣어야하고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는것을 증명 해야되느것 아닙니까 ?

무죄추정 원칙이나 법의 보호를 못받는것이 지금의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유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