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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0 12:07
리쌍 건물 세입자 근황
 글쓴이 : 처용
조회 : 4,594  

01.jpg

리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일방적이라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모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 이런 현상은 일본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나가라고 하는것이 예외가 없는 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00년이상가는 음식점이 있나 봅니다. 

건물과 그동네의 거리 문화는 이런 세입자들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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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님 16-08-10 12:15
   
공감안가네요.
이번 사건 보면서 건물주 편들어보긴 처음인데요. 개인적으로 세입자는 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쌍도 할만큼 해줬고 법원에서도 통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혼자서 계속 점거한다는 건 건물주의 권리를 무시한 월권 행위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던지 없던지 건물주가 정당하게 계약기간 지켜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알박기 해도 보호해 줘야한다는게 가장 이해 안갑니다. 건물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싶진 않군요
오비슨 16-08-10 12:15
   
100년 이상 가는 음식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가는 음식점이나 상점이 없는 것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맥이 끊긴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오다가다 16-08-10 12:19
   
세입자의 권리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인상이나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권리역시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집주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리쌍이 3년의 시간을 더 준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대라던지 가로수길처럼 갑작스런 새로운 번화가가 창출되었을 경우 치솟는 월세 및 권리금의 상승은 한국적 특이 케이스로 일반론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sangun92 16-08-10 12:21
   
세입자 서 씨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전 가게 주인에게 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 등을 따지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 건지지 못하여 아직도 적자 상태이므로 나가지 못한다고 말함.

즉 자신이 적자를 본 상태이므로,
더 장사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적자를 보전해줘야 나가겠다는 속셈.

리쌍은 건물주로서 줘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리금 보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을 준 상태.

자신이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장사를 하다가 적자를 보면 건물주가 보상을 해줘야 함?

서 씨가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장사를 한 것은
자신이 장사를 하면 그 이상으로 벌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한 것임.
따라서 적자를 봤다고 건물주인 리쌍이 세입자 서 씨의 형편을 봐줘야 할 의무는 없음.
더구나 리쌍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음에야.
리쌍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 씨가 보상해줄 것임?

그리고 적자라고 우는 소리하며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장사가 잘 되면, 이득의 일정 부분을 건물주인 리쌍에게 배분해줄 것임?

이득은 배분해주지 않을 것이면서, 자신의 적자만 강조하는 것은 뭔 배짱임?

관련 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861
멍아 16-08-10 12:22
   
우리나라 세입자 권리 아주아주 후진국수준이에요
세상의빛 16-08-10 12:23
   
약자와 강자의 싸움은 대부분 약자가 피해자일 경우가 훨씬더 크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니...
     
얼렁뚱땅 16-08-10 13:06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을질도 많아서
          
세상의빛 16-08-10 14:23
   
세상에 을질이 어딧나요 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를....
누가 갑이고 을인지는 파악하고 보는거죠~
               
새우깡 16-08-10 16:21
   
말도안되는 소리라.... 요즘은 세입자들중 진상많습니다..
               
AngusWann.. 16-08-10 16:33
   
님의 말씀처럼 대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렁뚱땅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고약한 세입자 만나서 고생하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을질'이라 한다면 '을질'일수도 있겠네요.
엇쮸구리 16-08-10 12:24
   
- 약자에게 관대한 분위기에 편승한 악질 세입자라는건 객관적 정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건물주는 아무 잘못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

- 일본이든 어느나라든 100년 이상 지속되는 노포가 한 자리에서 영업해야 할 이유는 없음. 건축물의 물리적인 수명이 한정적인데.. 이스탄불에서 300년된 제과점을 가본 적 있는데 건물 자체는 1~20년 이내의 신축이었고 최초 창업한 곳은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

- 한국도 마방집이라던가 100년된 식당은 꽤 있음. 노포는 정말로 전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포인거고 저 악질 곱창집 사장은 여론몰이로 돈 버는게 목적이지 처음부터 저 곱창집을 100년 가는 가게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권리금 내고 가로수길 번화가에 들어왔을리가 없다고 봄
모니터회원 16-08-10 12:25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36060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A6%AC%EC%8C%8D&sop=and
어제 녹취록 터트렸다가 역관광 당하던데 그 내용은 없네요?
그거 관련된 내용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저 세입자가 원하는건 주차장에 건물주가 용도변경 해주고 자기가 건물올려 거기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댓글에 썼지만 관련글 다시 남깁니다.

http://dodojihoon.tistory.com/918
녹취록 내용중에(16초) 세입자가 "도와주는 것 보다요 합의한대로 증축하게 해 주고"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http://conypro.tistory.com/1526
합의서에 "용도 변경 과정의 모든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나옵니다.
즉 세입자가 처음부터 노리고 사기칠려고 한거죠.
큐평이평 16-08-10 12:26
   
이사건 조금만 알아봐도 세입자가 개 똥배짱으로 버팅기는거고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가 몇년인데 구두계약 5년한거가지고 리쌍한테 돈 다뜯어내고 님들 제발 약자같아보인다고 물타기하지맙시다. 저인간 완전 쓰레기에요
     
sangun92 16-08-10 12:30
   
다른 말들은 다 제쳐놓고

같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이
서 씨는 슈퍼 을질하는 악덕업자라고 같은 세입자를 욕하는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봄.

어지간하면 같은 세입자 편을 들었을 다른 세입자들마저 서 씨를 악질이라고 욕하는 판이니.
큐평이평 16-08-10 12:28
   
난 이나라 정의가 도대체 어딨는지 모르겠음. 보호받아야할 진짜 약자는 보호못받고 저런 언플하는 쓰레기새기들만 약자코스프레하면서 감성팔이함
Goguma04 16-08-10 12:29
   
리쌍이 많이 봐줬는데 땡깡 부리는겁니다 저 양반이
코리아헌터 16-08-10 12:30
   
저놈 남의 땅에 건물지어 지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기꾼이에요.
bandering 16-08-10 12:31
   
100년이상 가는 음식점 없는거랑, 건물주/세입자랑 무슨 관계?
우리나라는 아무리 유명한 음식점이여도 지 자식은 좋은 대학 보내 판검사/의사 시키려하는게 문제지.
개개미 16-08-10 12:38
   
저건 세입자 잘못이죠..
상가 뿐만 아니라, 주택 세입자들 중에 진상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는 상가든 주택이든 자기 것이 아니란 개념 때문인지 건물 자체를 상당히 험하게 다루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약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겠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도아닌 16-08-10 12:50
   
님은 누진세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자가 보호되는 법이 아닌데

어떻게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개개미 16-08-10 13:09
   
누진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기업자에게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그리고 세입자를 위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쌍 문제도 환산보증금의 허실이 들어나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를 현실화 해야겠죠.
그리고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에서 최소 30년까지 늘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리쌍 사건에서 권리금도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은 실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문제라 임대주는 그에 관련되서 따로 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권리금 문제가 현실에서는 상당히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

여기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을 쫒아내고 권리금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자 잘못이라고 애기하는 것은 세입자인 서씨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 문제니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문제가 많듯이 임차인 또한 문제가 많다고 애기하는 것은 제가 이쪽 관련일을 해서 그런 진상들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랄까요...

사실 이쪽 관련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임차인이 강자에 속할때도 있습니다..
          
모니터회원 16-08-10 14:09
   
누진세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기세 안내고 버티는게 정당화 되지는 않잖아요?
악법은 올바르게 고쳐서 준수 하도록 노력 해야지 무시하고 무법천지가 돼도 정당해지는건 아니죠.

또 저 세입자의 경우는 건물주가 유예기간도 주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권리금도 줬어요.
또 기존 손님이 있으니 지하에서 장사 하겠다는것도 허락해줬어요.
그걸 손님이 줄었다고 주차장에서 저녁때만 장사 하겠다는것도 합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주차장 영업이 불법이란걸 세입자는 알고 있었고(합의서나 후에 공개된 녹취록을 봐서 정황상...) 건물주는 모르고 있었던거죠.
리쌍이 다른쪽으로 편의를 봐주려고 해도 합의서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게 세입자 주장인데...
건물에서 주차장을 없앨수도 없고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이죠.
세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건물주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요하는겁니다.
또 그자리에 영업을 위한 시설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해요.
저 세입자는 이걸 노리는거죠.
보아이 16-08-10 12:39
   
억울하면 출세하란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언젠가부터 꿈이 건물주가 되어버렸다~
     
렉스 16-08-10 12:42
   
다시 태어나면 세잘받는 건물주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ㅠㅠ
     
조용 16-08-10 12:56
   
리쌍이 그래서 출세한겁니다. 길성준의 군대 면제 사유가 경제적사정입니다.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했고 돈 벌고 건물 산겁니다. 님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꿈을 이뤘다고 할수 있죠.

근데 저런 똥통같은 세입자만나서 고생하네요.
칸타페쵸코 16-08-10 12:42
   
리쌍만 된통 걸린격
유T 16-08-10 12:42
   
세입자 권리가 쓰레기인건 사실입니다

뭐 항상 돈 많은새기들이 유리한 법안만 있음
어디도아닌 16-08-10 12:46
   
상식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상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바뀌고 고쳐야 할 법이 상식이 된 가생이네요
     
마일드커피 16-08-11 02:08
   
당신의 사고방식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ㅎㅎㅎ
yoee 16-08-10 12:51
   
강자와 약자 구도에서는 뭘해도 리쌍이 욕먹게 되어있지만, 이젠 대중들은 아무리 상대적 약자라도
비상식적인 납득안되는 행위를 하는 약자를 편들어주진 않습니다. 사회정의와 자정작용 때문이죠.

지금 메갈 워마드를 아무리 진보에서 죽어라고 빨아주고 일베여혐종자 감투씌우며 여혐몰이 한다해도
대중들에게 전혀 씨알도 안먹혀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적 약자라는게 모든행위의 면죄부가 될수없으므로.
살게라스 16-08-10 12:52
   
법 위에 법. 떼법이란게 존재한다는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선 충분히 먹혀들고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어디도아닌 16-08-10 12:55
   
대부분의 세입자는 찍소리 못하고 쫒겨나는게 현실입니다

대충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일드커피 16-08-11 02:09
   
당신이나 대충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조용 16-08-10 12:55
   
뭔 개솔... 100년가는건 대부분 다 자기건물이고 억울하면 지방가서 싼 건물 매입해서 쓰면 되죠.

JTBC가 진짜 맛이 갔음.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는건지... 계약갱신도 안했으면서 계약지나고나서 땡깡부리는게 무슨 갑질이고 갓물주야?
홀로장군 16-08-10 12:58
   
법이 불합리한 면이 없진 않지만
사회 환경 탓이 크죠
너무 빠른 경제성장과  엄청나게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물주만 손해보라고 할순 없는거죠
단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10배 올라가는데  세입자한테 건물임대료를 2배 3배 10배 내라고 하면 곱게 낼 사람 없죠

몇백년 걸려서 이루어진걸
우리나라는 몇십년만에 이루다 보니 생긴 부작용탓이 크죠
솔직히 뭐가 상식에 맞는건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헷갈리죠
     
어디도아닌 16-08-10 13:02
   
건물주의 권리를 아주 많이 제한한 유럽이 기준이 되야 되는건 아니지만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쫒겨나는 세입자들은 너무 많아서 뉴스거리도 안되는게 현실임
          
홀로장군 16-08-10 13:08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야겟지만
지금상황에 건물주를 나쁜넘으로 몰고 갈순 없다 봅니다

뉴스거리 만들려면 법개정 부터 해야겟죠
욕할려면 국회를 욕해야하고
          
나이thㅡ 16-08-10 13:41
   
리쌍은 저 ㅅㄲ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몇억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지요.
직지 16-08-10 12: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쪼남 16-08-10 13:29
   
100년 이상 가는거랑 세입자랑 뭔 상관인지 너무 뜬금없네
일본의 그런 가게들은 100년 이상 집주인이랑 대를 물려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세 들어 산건가 다 자기 소유겠지
아라미스 16-08-10 13:35
   
100년 이상가는 음식점들은 자기땅 자기소유건물로 자기가 하는거죠.. 그러니 비교할 의미가 없는거고..
저 인간은 건물주가 공인이라는 약점가지고 이용해먹고 언플하고 실컷 공격하다가 이제와서
감정에 호소하는게 너무 역겹네요.. 처음부터 계약할때 본인도 5년계약인거 알았을거 아닙니까..
관성의법칙 16-08-10 13:35
   
세상 자기가 젤 억울한 표정일세..
보는 내가 다 빡치네.
젤 상종 말아야 할 인간이 저런 인간.
100년이상에서 그냥 웃고갑니다.
나이thㅡ 16-08-10 13:37
   
다른 세입자경우는 그렇겠지만 저ㅅㄲ는 그경우에 대입하시면 안됩니다.
레떼느님 16-08-10 13:38
   
인생은 실전인거 알면서 왜저러지...
나무와바람 16-08-10 13:38
   
징하네 피해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지! 지가 한 짓은 생각안하고 쯧쯧..
바람속에서 16-08-10 13:55
   
누가 설명좀 해주실분있나요,  이 세입자가 건물짓어달라는 부분이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옆6평남짓한부분이고 동영상보니 구청인가에서는 그부분 짓는건 합업적이라구 하는데 왜 그부분이 잘못됬는지 설명해주실분?
     
모니터회원 16-08-10 14:16
   
그 기사는 못본것 같은데 관련기사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땅 주인이 리쌍이지만 거기에 세입자의 돈으로 건물을 올리면 지상권이 발생해서 이후 리모델링인나 개발을 건물주가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알박기)
또 새로 건물을 올리려면 그와 관련된 건축허가가 떨어져야 하죠.
          
바람속에서 16-08-10 14:27
   
기사내용이 아니라 방송내용이네요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면서 개약서상에 전체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옆 6평부분을  제건축해주기로 약속햇다네요. 설계도까지 서윤수씨가 구해왔고 그대로 리쌍이 해주기로했다는데 제작진이 구청에 문의해본결과 건축허가가능하다네요. 리쌍은 대화에서 그거 해준다구해놓구선 몇일뒤 못해준다구 하면서 재판걸엇다는데, 누가 잘못한걸 까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바람속에서 16-08-10 14:31
   
이규헌의 스포트라이트 61화내용입니다. 요기화면 방송.
sunnylee 16-08-10 15:10
   
세입자 자체가 진드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건데..
얼렁뚱땅 16-08-10 15:10
   
본인이 용역으로 세입자 내쫓는 일 했었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로레이 16-08-10 15:16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저 세입자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갑질을 했던데요 ;;
건물주가 불쌍해보인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강철교 16-08-10 15:32
   
원상복구 하시던가 그러면...
택배왔숑 16-08-10 15:34
   
계약만기되서 나가라고 한거구만 누가보면 계약만기 되지도 않았는데 내보낸줄 알겠네-_-

권리금도 안줘도 되는거 처먹은거 같더만 가만보면 연예인이 아주 동내북이여~
washedout 16-08-10 15:42
   
동네 주위만 봐도 5년은 커녕 1년지나면 대부분 간판 바뀌더군요. 많이가면 3년..
난나야 16-08-10 15:52
   
제가 왠만하면 세입자 편인데.. 저 세입자분은 좀 심하신거 같네요
첫번째 임대차 보호법은 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계약기간문제라든지 임대료 상승부분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 보장이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두번째 권리금 이건 뭐 법적 근거도 알수 없는 이상한 관례임니다.
          권리금은 여러선진국의 경우 가장비슷한 것이 시설투자비정도 인데 이런항목들은 제도권내에 있는금액
          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권리금이란 건 어찌생각해보면 위법적 성격이 더 큼니다. 지들이 먼데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사고 파는지 더구나 건물주는 배제되어 있는 이상한 성격의 돈임
          권리금에 대해 인정받을려면(전 그 자체가 말도 안된다 생각하지만) 최소한 권리금에 대해 건물주의 확
          실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최소한 협의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번째 주차장 일부분 사용문제
          물론 저는 그 사항을 확실히 모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건물주는 지상권
          이란 개념을 몰랐던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아닐수 있슴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다 싶이 건축허가 가능하다 그런데 안해 줬다라고 말 하시는데
          지상권이란 땅은 건물주소유지만 땅의 소유자의 허락을 맡아서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다라는 건데 건물주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로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보장해 준
          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볼때 임차인이 다분히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거 같네요.
          지상권 설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지는바 그에 대한 합의가 없기에 전 지금 언론에 나온 사실들을
          근거해서 건물주의 입장이 더 이해되네요.

딱히 더 생각해보면 건물주가 법적근거도 없는 권리금을 어느 정도 보상한 점
                            이후 지하 및 가시설로 주차장일부분 사용에 동의하여 영업했던점
                            그리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던점을 보면 사실 건물주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
                            이 들며  좀 더 나아가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보장해준다면 한시적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
                            에서 주차장일부분에 대한 지상권동의해줘서 일정기간내에서 영업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
                            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지상부분의 모든 시설 철거하도록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이 자기돈 들여 설치한 시설을 또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동의
                            할수 있겠느냐란 의문이 들고. 임차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처도 그럼 그 지상권으로 발
                            생하는 건물주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줄껀지. 그리고 후에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완료
                            될시 임차인이 순순히 지상권부분에 대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원상복구 시켜줄지
                            상당히 의심되네요..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러 합의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건물주의                            주차장사용 협조에 대한 구실로 영원히 주차장 일부에 대한 지상권를 주장하여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기억지기 16-08-10 16:10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2014년 박대통령에 발언이네요..

권리금은 많은 나라에서 정도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많은 건물주가 법적근거도 없는 권리금을 어느정도 보장해 줍니다.
물론 법무비용 보다느 어느정도 비용에서 합의하는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면요
          
난나야 16-08-10 16:20
   
그런 박대통령 의견에 전 반대하고요

"권리금은 많은 나라에서 정도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는 앞서 적었듯이 시설 투자금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리금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임니다.

마지막 글은 님이 적었듯이 법무비용고려 대강 얼마주고 협의 한 것이구요
개인의 거래이니 당연한 내용이겠죠
               
기억지기 16-08-10 16:35
   
권리금이 단순 시설투자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요...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홍보잘해서 가계의 이미지를 상승시켰다면
경영자가 기업의 잠재성장력을 키워 논거라 할수있습니다만..
건물주가 그걸 돈한푼 안들이고 가로챈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우리나는 법은 시설투자비조차 인정해주지 않지요..
                    
난나야 16-08-10 17:04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리금은 시설투자금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했지 않았나요?(왜 자꾸 마치 제가 다른 말을 한듯 말하시는지)
단골을 확보했는데 가게 팔면 판 가게에 가서 단골들이 소비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님 단골들(소비자)이 꼭 그가게가서 먹어야됨니까?
님 단골가계가(님이 서비스의 질을 너무 좋아하는)있는데 그가게 주인이 바뀌고 서비스질이 예전만 못한데도 예전부터 단골이었다고 그 집만 가겠습니까?
 
백번양보해서 님이 말하신거 맞다고 치면 그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 받아서(제도권내에 들여와서) 세금내고 정당한 권리 법적 보장해달라 그러시던지요

우리 나라 시설투자비를 인정안한다라 그럼 암묵적으로 권리금제도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그리고 임대기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 나가라 하면 시설투자비용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슴니다.)

그리고 보통뉴스에 나오는 악덕 건물주들이 잘되는 가게 나가라한다음 지들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임대차보호법 개선되어야합니다-계속 이내용 주장했었고요)
                         
기억지기 16-08-10 17:52
   
제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시나 보군요..
이번일로 리쌍을 욕하거나 세입자를 욕하면서 누구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너무 건물주 위주로 되어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거에요..

박대통령이 2년전에 말한 걸 이행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등 나라들이 영업권이라든가..무형의 재산권등의 권리금을 인정합니다
일본에 경우는 님이 말했듯이 시설투자비만 인정하구요
우리는 전혀 없죠...(임대기간내에 계약해지는 계약위반으로 별개로사안이라 봅니다)
                         
난나야 16-08-10 18:50
   
에고 제가 잘못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님의 의견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임차인들 권익이 더 존중되게 법 개선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고...

프랑스 좋죠 영업권 좋아요(프랑스도 같은 업종에 대해  같은 상표에 대한 영업권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금 징수합니다-즉 가게 판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세금 징수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어느정도 보상을 했었고 (건물주가 같은 제품을 서비스 하거나 가게 이름을 승계받는 것도 아니었음)

우리는 없는게 아니라니까요 민간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동안의 시설보장 하잖아요
단지 우리나라의 임차법이 아쉬운게 그 최장기간이 짧고 재계약시의 임차인의 권리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이지.

님의 마지막 문장으로 되돌려 드리면 임차기간이 끝났으므로(민간계약내용시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에서 합의를 못하면 계약은 끝난걸로 봄) 시설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게 되며 반대로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죠(개인적이로 이부분도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서 너무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점 동의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이 그런말 한건 권리금이란 항목으로 우리 세금체계내로 가져와 세입증대를 목표로 그런 말을 했을꺼 같다란 조심스런 추측을 해 봅니다.
               
기억지기 16-08-10 16:41
   
아 참 박대통령도 그냥 말뿐이었네요... 결국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둥근나이테 16-08-10 16:16
   
황당한 논리인 듯. 전세로 100년 장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야 말로 기네스 감인 듯.
기억지기 16-08-10 16:18
   
일반적으로 장사잘돼는 가게가 있으면 건물주가 쫒아내고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욕하고 소송도 하고 별에 별짓 다해봐도 결국 당신 말대로 법적으로 건물주 맘입니다
그나마 리쌍은 권리금 좀 보조해주었으니 좋은 사람인가요....? 약속은 좀 안지켰어도..?

어떤분이 집값이 2배 3배 올랐는데 월세 2배 3배 않받는게 건물주 손해라고 하는글도 봤는데
참 세상 무섭네요.. 건물주는 10억 투자해서 20억 30억 벌었어도 월세 수익은 그대로이니 손해라니.. 거참
로지카 16-08-10 17:20
   
저 세입자와 다른 일반적인 세입자를 일반화 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게시글에서는 저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됨.
저런 사례에 현 세입자의 문제를 대변하면 오히려 부정여론이 형성되는 악영향을 낳죠.
루리호 16-08-10 18:53
   
세입자도 진상 많아요  전에 우리집 잠시 세준적이있는대 그떄 50대 아주머니가 계약을한적이있어요 근대 나중에 아주머니가 월세를 못네겠다가 버팅겨서 왜그러세요 해서 물어보니 자기가 애인이랑 살려고 세들어온건대 그 애인놈이 도망간거임 근대 문제는 그아줌마가 계약할떄 남자 기세워준다고 애인이름으로 계약을한거다보니 나중에 자기 애인이 몰래 보증금빼갈까 무서우니 월세안낼테니 보증금에서 까라는거였음....    결국 3달인가 안내고 버티다가 고향에 직장잡았다고 내려가버리고 7개월인가있다 다시와서 보증금 내놓라고함 그래서 그기간동안 안낸 세를 까고 주니 자기가 안살았는대 왜 돈을 까냐고 아주 난리를치심...... 결국 돈주고 보낸적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