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일방적이라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모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 이런 현상은 일본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나가라고 하는것이 예외가 없는 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00년이상가는 음식점이 있나 봅니다.
건물과 그동네의 거리 문화는 이런 세입자들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공감안가네요.
이번 사건 보면서 건물주 편들어보긴 처음인데요. 개인적으로 세입자는 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쌍도 할만큼 해줬고 법원에서도 통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혼자서 계속 점거한다는 건 건물주의 권리를 무시한 월권 행위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던지 없던지 건물주가 정당하게 계약기간 지켜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알박기 해도 보호해 줘야한다는게 가장 이해 안갑니다. 건물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싶진 않군요
세입자의 권리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인상이나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권리역시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집주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리쌍이 3년의 시간을 더 준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대라던지 가로수길처럼 갑작스런 새로운 번화가가 창출되었을 경우 치솟는 월세 및 권리금의 상승은 한국적 특이 케이스로 일반론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입자 서 씨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전 가게 주인에게 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 등을 따지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 건지지 못하여 아직도 적자 상태이므로 나가지 못한다고 말함.
즉 자신이 적자를 본 상태이므로,
더 장사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적자를 보전해줘야 나가겠다는 속셈.
리쌍은 건물주로서 줘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리금 보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을 준 상태.
자신이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장사를 하다가 적자를 보면 건물주가 보상을 해줘야 함?
서 씨가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장사를 한 것은
자신이 장사를 하면 그 이상으로 벌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한 것임.
따라서 적자를 봤다고 건물주인 리쌍이 세입자 서 씨의 형편을 봐줘야 할 의무는 없음.
더구나 리쌍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음에야.
리쌍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 씨가 보상해줄 것임?
그리고 적자라고 우는 소리하며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장사가 잘 되면, 이득의 일정 부분을 건물주인 리쌍에게 배분해줄 것임?
- 약자에게 관대한 분위기에 편승한 악질 세입자라는건 객관적 정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건물주는 아무 잘못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
- 일본이든 어느나라든 100년 이상 지속되는 노포가 한 자리에서 영업해야 할 이유는 없음. 건축물의 물리적인 수명이 한정적인데.. 이스탄불에서 300년된 제과점을 가본 적 있는데 건물 자체는 1~20년 이내의 신축이었고 최초 창업한 곳은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
- 한국도 마방집이라던가 100년된 식당은 꽤 있음. 노포는 정말로 전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포인거고 저 악질 곱창집 사장은 여론몰이로 돈 버는게 목적이지 처음부터 저 곱창집을 100년 가는 가게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권리금 내고 가로수길 번화가에 들어왔을리가 없다고 봄
누진세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기세 안내고 버티는게 정당화 되지는 않잖아요?
악법은 올바르게 고쳐서 준수 하도록 노력 해야지 무시하고 무법천지가 돼도 정당해지는건 아니죠.
또 저 세입자의 경우는 건물주가 유예기간도 주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권리금도 줬어요.
또 기존 손님이 있으니 지하에서 장사 하겠다는것도 허락해줬어요.
그걸 손님이 줄었다고 주차장에서 저녁때만 장사 하겠다는것도 합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주차장 영업이 불법이란걸 세입자는 알고 있었고(합의서나 후에 공개된 녹취록을 봐서 정황상...) 건물주는 모르고 있었던거죠.
리쌍이 다른쪽으로 편의를 봐주려고 해도 합의서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게 세입자 주장인데...
건물에서 주차장을 없앨수도 없고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이죠.
세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건물주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요하는겁니다.
또 그자리에 영업을 위한 시설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해요.
저 세입자는 이걸 노리는거죠.
100년 이상가는 음식점들은 자기땅 자기소유건물로 자기가 하는거죠.. 그러니 비교할 의미가 없는거고..
저 인간은 건물주가 공인이라는 약점가지고 이용해먹고 언플하고 실컷 공격하다가 이제와서
감정에 호소하는게 너무 역겹네요.. 처음부터 계약할때 본인도 5년계약인거 알았을거 아닙니까..
제가 왠만하면 세입자 편인데.. 저 세입자분은 좀 심하신거 같네요
첫번째 임대차 보호법은 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계약기간문제라든지 임대료 상승부분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 보장이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두번째 권리금 이건 뭐 법적 근거도 알수 없는 이상한 관례임니다.
권리금은 여러선진국의 경우 가장비슷한 것이 시설투자비정도 인데 이런항목들은 제도권내에 있는금액
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권리금이란 건 어찌생각해보면 위법적 성격이 더 큼니다. 지들이 먼데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사고 파는지 더구나 건물주는 배제되어 있는 이상한 성격의 돈임
권리금에 대해 인정받을려면(전 그 자체가 말도 안된다 생각하지만) 최소한 권리금에 대해 건물주의 확
실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최소한 협의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번째 주차장 일부분 사용문제
물론 저는 그 사항을 확실히 모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건물주는 지상권
이란 개념을 몰랐던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아닐수 있슴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다 싶이 건축허가 가능하다 그런데 안해 줬다라고 말 하시는데
지상권이란 땅은 건물주소유지만 땅의 소유자의 허락을 맡아서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다라는 건데 건물주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로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보장해 준
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볼때 임차인이 다분히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거 같네요.
지상권 설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지는바 그에 대한 합의가 없기에 전 지금 언론에 나온 사실들을
근거해서 건물주의 입장이 더 이해되네요.
딱히 더 생각해보면 건물주가 법적근거도 없는 권리금을 어느 정도 보상한 점
이후 지하 및 가시설로 주차장일부분 사용에 동의하여 영업했던점
그리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던점을 보면 사실 건물주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
이 들며 좀 더 나아가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보장해준다면 한시적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
에서 주차장일부분에 대한 지상권동의해줘서 일정기간내에서 영업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
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지상부분의 모든 시설 철거하도록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이 자기돈 들여 설치한 시설을 또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동의
할수 있겠느냐란 의문이 들고. 임차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처도 그럼 그 지상권으로 발
생하는 건물주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줄껀지. 그리고 후에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완료
될시 임차인이 순순히 지상권부분에 대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원상복구 시켜줄지
상당히 의심되네요..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러 합의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건물주의 주차장사용 협조에 대한 구실로 영원히 주차장 일부에 대한 지상권를 주장하여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리금은 시설투자금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했지 않았나요?(왜 자꾸 마치 제가 다른 말을 한듯 말하시는지)
단골을 확보했는데 가게 팔면 판 가게에 가서 단골들이 소비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님 단골들(소비자)이 꼭 그가게가서 먹어야됨니까?
님 단골가계가(님이 서비스의 질을 너무 좋아하는)있는데 그가게 주인이 바뀌고 서비스질이 예전만 못한데도 예전부터 단골이었다고 그 집만 가겠습니까?
백번양보해서 님이 말하신거 맞다고 치면 그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 받아서(제도권내에 들여와서) 세금내고 정당한 권리 법적 보장해달라 그러시던지요
우리 나라 시설투자비를 인정안한다라 그럼 암묵적으로 권리금제도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그리고 임대기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 나가라 하면 시설투자비용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슴니다.)
그리고 보통뉴스에 나오는 악덕 건물주들이 잘되는 가게 나가라한다음 지들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임대차보호법 개선되어야합니다-계속 이내용 주장했었고요)
에고 제가 잘못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님의 의견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임차인들 권익이 더 존중되게 법 개선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고...
프랑스 좋죠 영업권 좋아요(프랑스도 같은 업종에 대해 같은 상표에 대한 영업권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금 징수합니다-즉 가게 판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세금 징수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어느정도 보상을 했었고 (건물주가 같은 제품을 서비스 하거나 가게 이름을 승계받는 것도 아니었음)
우리는 없는게 아니라니까요 민간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동안의 시설보장 하잖아요
단지 우리나라의 임차법이 아쉬운게 그 최장기간이 짧고 재계약시의 임차인의 권리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이지.
님의 마지막 문장으로 되돌려 드리면 임차기간이 끝났으므로(민간계약내용시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에서 합의를 못하면 계약은 끝난걸로 봄) 시설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게 되며 반대로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죠(개인적이로 이부분도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서 너무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점 동의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이 그런말 한건 권리금이란 항목으로 우리 세금체계내로 가져와 세입증대를 목표로 그런 말을 했을꺼 같다란 조심스런 추측을 해 봅니다.
세입자도 진상 많아요 전에 우리집 잠시 세준적이있는대 그떄 50대 아주머니가 계약을한적이있어요 근대 나중에 아주머니가 월세를 못네겠다가 버팅겨서 왜그러세요 해서 물어보니 자기가 애인이랑 살려고 세들어온건대 그 애인놈이 도망간거임 근대 문제는 그아줌마가 계약할떄 남자 기세워준다고 애인이름으로 계약을한거다보니 나중에 자기 애인이 몰래 보증금빼갈까 무서우니 월세안낼테니 보증금에서 까라는거였음.... 결국 3달인가 안내고 버티다가 고향에 직장잡았다고 내려가버리고 7개월인가있다 다시와서 보증금 내놓라고함 그래서 그기간동안 안낸 세를 까고 주니 자기가 안살았는대 왜 돈을 까냐고 아주 난리를치심...... 결국 돈주고 보낸적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