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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00:51
탄핵안 표결시 무기명투표에 대해..
 글쓴이 : 별명없음
조회 : 741  

지금 여기 저기 게시판이나 정치판에서

무기명투표를 인증하네 마네 위반이네 아니네 말이 많은데...

무기명투표 방법을 뉴스등에서 여러번 설명했으니 보신분들은 알겁니다.
투표용지에 네모 기표란이 있고 그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이란 제목이 있죠...


기표란에 가, 可 / 부, 不 이 두가지로만 표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이름을 쓰는칸도 없을뿐 달랑 기표란 하나에 두 글자중 하나를 쓰는거죠..


하지만
인증샷 찍을 필요 없이... 인증샷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특정 정당에서 찬성표를 인증하고 싶다면

가, 可 둘중 하나로 표기 방법을 정하고
기표란 네구석중에 한곳? 처럼 특정 지점을 지정하고, 

글씨 크기를 정해서 표기를 하는겁니다. 표기하는 펜 색깔을 정할수도 있겠네요...

작은 네모칸 안에 글자를 적는 방법도 수많은 방법으로 특정할수 있다는 점...

다만, 그 약속된 방법은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겠죠...


투표용지는 나중에 검표때 공개가 되며
재확인을 요청할수 있고, 이후에 증거로 보존 됩니다.
요청에 의해 열람도 가능할겁니다...

만약 일정 인원이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면
인증샷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표를 카운트 하는것이 가능한것이죠.


비박에서 장난질 칠경우

민주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용지 수를 제시하면

부결시? 야당 이탈표 탓하는 공격을 막을수 있다는 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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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16-12-09 00:57
   
인증샷 법적으로 불법아니니 가능합니다.
민성 16-12-09 00:57
   
인증샷 법적으로 불법아니니 가능합니다.
길잃은농부 16-12-09 01:07
   
그럴 필요 없이 전체 공개 투표 해야 합니다..
어차피 탄핵만 중요 안건도 아닐뿐더러..
최근 국회의원 세비인상건등 상당수가 인사관련 안건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통과되는 폐단들이 있어왔습니다..
또 당에서 정한대로 투표 해야한다는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당이 간섭하는 모양이구요..
당에서 할것은 국회의원의 투표권에 간섭할게 아니라 더 좋은 인재 영입하는데 초점을 두고 존립해야 됩니다..
별명없음 16-12-09 01:08
   
국회법상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사진 촬영까진 전혀 문제가 안될겁니다.
다만 그 찍은 인증샷을 SNS 등에 공개하면 문제가 될겁니다.

어제도 댓글에 단적 있는데 가장 좋은건
신분증이나 명함을 옆에 놓고 사진찍어서 개개인이 보관하는거죠...
나중에 탓하는 다른 정당의 공세가 들어오면 국회내에서만 제시하는겁니다.

일단 투표용지 사진찍는건
국회사무처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정게에도 있고해서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무기명투표가 투표용지내에 자필로 가/부를 적어내는 방식이라서
특정 요소를 통일 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집단의 표결 카운팅은 가능하죠...

사실 따지고보면 필적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

진정한 무기명 투표가 되려면...
필적마저 드러나지 않는 투표용구로 기표를 하는게 맞는데..
국회법이 옛날법이라 자필 표기를 하며, 사진 촬영 금지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것이죠.

국회법을 따르는 국회 의결이 아닌
총선이나 대선 같이 선출직을 뽑는 경우
기표소내 사진촬영이 공직선거법에 금지조항으로 들어있어서
투표용지 사진공개나 기표소내 사진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