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저기 게시판이나 정치판에서
무기명투표를 인증하네 마네 위반이네 아니네 말이 많은데...
무기명투표 방법을 뉴스등에서 여러번 설명했으니 보신분들은 알겁니다.
투표용지에 네모 기표란이 있고 그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이란 제목이 있죠...
기표란에 가, 可 / 부, 不 이 두가지로만 표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이름을 쓰는칸도 없을뿐 달랑 기표란 하나에 두 글자중 하나를 쓰는거죠..
하지만
인증샷 찍을 필요 없이... 인증샷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특정 정당에서 찬성표를 인증하고 싶다면
가, 可 둘중 하나로 표기 방법을 정하고
기표란 네구석중에 한곳? 처럼 특정 지점을 지정하고,
글씨 크기를 정해서 표기를 하는겁니다. 표기하는 펜 색깔을 정할수도 있겠네요...
작은 네모칸 안에 글자를 적는 방법도 수많은 방법으로 특정할수 있다는 점...
다만, 그 약속된 방법은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겠죠...
투표용지는 나중에 검표때 공개가 되며
재확인을 요청할수 있고, 이후에 증거로 보존 됩니다.
요청에 의해 열람도 가능할겁니다...
만약 일정 인원이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면
인증샷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표를 카운트 하는것이 가능한것이죠.
비박에서 장난질 칠경우
민주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용지 수를 제시하면
부결시? 야당 이탈표 탓하는 공격을 막을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