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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07:07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글쓴이 : 호연
조회 : 1,453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의 혐의를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검찰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어질 항소심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또 하나의 공소장을 법원이 내놓은 것이다.


“조민은 봉사활동한 적 없다”는 재판부

유죄 판결 논리의 출발점이 된 “조민은 봉사활동이 없다”는 판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당시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원어민 교수의 증언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다. 당시 조민 씨를 학교에서 목격했던 다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조민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엄마 학교에 놀러온 것” 쯤으로 취급해버린 것이다.


피고인의 기술적 입증 완전히 무시

검찰은 2013년 6월 당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IP주소, MAC주소 등의 근거는 변호인단에 의해 완벽하게 논파(論破)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기술적인 입증은 단 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은 주장 덧붙인 판결

재판부는 단국대 의대 연구소 체험 활동에 대해 “논문 작성을 위한 활동과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는 “간단한 실험과 함께 논문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참여했다”는 지도교수의 증언을 완전한 허위 증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학문의 자유 존중” 천명한 전임 재판부 입장 외면

공주대는 윤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민 씨의 체험활동과 확인서, 그리고 포스터 작성과 학회 참석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확인서의 어휘와 문맥, 학회에서의 역할까지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뒷풀이 참석 위해 세미나장 갔다”는 창의적인 해석

재판부는 동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조 씨가 세미나와 이후의 회식에 참석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자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공인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창의적인 주장을 내놨다.


“여론 영향 많이 받아”... 판사사찰 내용 입증한 재판장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주장은 두 배 세 배 부풀려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한 줄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검찰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임의로 만들어내는 비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 곳곳에 언론의 주장과 표현을 받아들이고 인용함으로써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록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찰 내용이 대단히 정확했다는 것을 임정엽 재판장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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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 20-12-25 07:34
   
유죄 주려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한거죠
내일을위해 20-12-25 07:46
   
대단한 판사. 고대 어느나라는 판결이 잘못되면 판사의 가죽을 벗기고  그 아들이 그 가죽위에 앉아 재판을 하게했다는데...  판결하나가  한사람,  한가정의 운명을  바꾼다는걸  모르는지.
바다99 20-12-25 08:12
   
판새와 검새가 손잡고 기득권 누리며 세상 편하게 살다가,
이제 공수처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하니까 악감정이 치솟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검새와 판새가 이 판을 뒤집으려고 발악하네요.
윤짜장 두번이나 손들어 준 것 보면 자기편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초점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조국, 최강욱까지 엮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체험서를 범죄로 보았고, 공범으로 조국과 최강욱 실형 때리기 위한 밑밥 깔기한 거예요.
이건 검새보다 더 한 정치 판새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입니다.
흐흐...기득권들이 자기 이익이 침해 당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검은 폭풍이 몰려와서 한바탕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개혁 세력의 힘 겨루기.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 옛날처럼 숨기고 덮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서,
덮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숨겨진 것이 결국 세상에 다 드러 날 겁니다.
서클포스 20-12-25 08:14
   
위의 글도 자기가 믿고 싶은것만 믿을려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쉴드 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까지 죄가 없이 억지로 누명을 쓴거라는 논리가 아닌지..

일단은  법원의 판단 근거 3가지가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5434255
======================================================

이런 글은 왜 안 읽어보고.. 글을 중립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무죄와 억울함을 주장하는지..

1. '직인의 모양' 
2. '주민등록 번호와 일련 번호'
3. '제출 날짜'
     
바다99 20-12-25 08:43
   
그럼 정경심측 증인은 왜 전부 거짓 증언으로 몰아 붙입니까?
서울대 인턴 한 것 조민 본 사람이 3명 못 봤다고 한 사람이 2명
근데 판사는 조민 봤다고 한 사람은 전부 거짓말
못 봤다고 한 사람은 증거로 채택
못 봤다고 한 사람중에 단국대 교수 아들은 아버지 엄마 포함해서 검찰에 30차례 넘게 불려 감.
단국대 교수는 출국 정치까지 시킴. 여차하면 기소하겠다는 태도.
근데 그 아들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 하게 함.
재판에서 저 아들이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다 아는 판사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정당하게 판결한 걸로 보입니까?
     
킹크림슨 20-12-25 12:36
   
서클 포스님의 글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전형적인 글로 입니다.

조국 전장관에게 무슨 쉴드가 필요하죠? 죄를 짓고 인정되기라도 했나요?

남에게 편파적이란 말을 하시려면 님도 한 번 쯤 님을 의심해 보세요.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글에 글 내용에 대한 반론을 해야지 법원 입장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을 중립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원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런 논점이면 당신 글도 편파적인 겁니다.
서클포스 20-12-25 08:18
   
즉.. 이건 단순한 서류 위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 즉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심각한 문제를 단순한 문서 위조로 축소 할려는 경향도 있고

더군다나..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이라는 점.. 국민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곳이고

이것은 입시 대학 + 가장 명예롭고 수입이 좋은 의사 라는 직업 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즉 의사 한사람이 억울하게 탈락 될수도 있는 심각한 비리 져.. 거의  공사 취업 비리보다 더한 상황임..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억지로 쉴드 치기 위해서 감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객관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립 기어를 박아도 되지만.. 아직 항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나온 증거로 만 봐도 상당히 혐의점이 뚜렷한데.. 이런 글이 과연 도움이 될련지..
     
내일을위해 20-12-25 08:43
   
검찰의 주장만 있을뿐 아무도 위조라고 증언하지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대 표창장은 수없이 발행되고 제각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되지않고있는데  그에대한 입증은 검찰이 해야하지 않나요?  검찰이 시연했다는 30초면 된다는거. 컴맹인가요?  도장한번  따보세요. 아래한글로는 따지지도않고 포토샵으로 종일 오려야합니다. 그걸 30초?  그 정도로 편집에 능숙한 사람이 직인을 직사각형으로 늘린다?  바봅니까?  그리고 의전원측에서는  표창장은 입학에 그리 영향을 안준답니다
     
바다99 20-12-25 08:47
   
부산대 의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입니까?
부산대 교수도 재판에 나와서 그건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판사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완전히 확증편향을 갖고 자기가 증거들을 취사선택 한게 손바닥 보듯 보이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 뇌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단순한 서류 위조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거짓말 하고 있나요?
동양대 총장이라는 사람 - 학사 박사학위 까지 가짜인 사람이 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판사는 그 사람 말 토씨하나 뺴지 않고 다 믿었어요.
다른 증인들의 증거는 다 무시하구요.
ㅎㅎㅎ.
          
영수7 20-12-25 17:23
   
부산대의전원 당락결정이 소수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실력 겨루는데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봤어야 알지요  잘하는 학생들 몰리는 곳은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원자도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 입니다
               
영수7 20-12-25 17:26
   
그리고 그 스펙하나가 소수점을 커버하니 위조했겠다 판단했겠죠 판사들이 바보인가요 ?
     
엔트리 20-12-25 09:16
   
에휴~~


글고,,,
될련지 아님. 될는지가 맞음.
     
나루터기 20-12-25 09:48
   
에레이 씹버러지 생퀴야 ㅉㅉㅉㅉ
     
그냥단다 20-12-25 13:14
   
당싱 그서류 받고 심사했던 입학관계자가 법정에 나와서 블라인드 심사라 그서류들은

아무영향 안줬다고 증언했는대..

검사들이 당시 서류 받아본 입학관계자보다 더잘알수있음??

검사들 무슨 만능인가.. ㅋㅋ
          
영수7 20-12-25 17:41
   
그건 어용 입학관계자 말이고 언론의 말도 다름 서류와 면접이 당락의 영향을 많이 줬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jsbKqdRHc8s
사이공 20-12-25 08:38
   
얘네들은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릴 인간들이죠.
왜냐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당연히 여겼으니까요.
갓라이크 20-12-25 08:50
   
목을 따야
감생바부 20-12-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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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데 이런거 하나 제대로 안지키는 사람들한테

이건 이래서 죄고 저래서 죄고 얘기해도 알아먹을 턱이있나
망치와모루 20-12-25 12:05
   
민주 정권만 들어서면 부패 검사들과 판사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오히려 날뛰는 것 같음. 민주 정권은 삼권 분립 지킨다고 셀프 봉쇄해버리니 부패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음. 반면에 저쪽 당이 정권 잡으면 죄와 상관없이 눈밖에 난 놈들은 무조건 목부터 날리니깐 충성하기 바쁘고.
가마솥 20-12-25 13:26
   
판사가 검새에 약점 잡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