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의 혐의를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검찰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어질 항소심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또 하나의 공소장을 법원이 내놓은 것이다.
“조민은 봉사활동한 적 없다”는 재판부
유죄 판결 논리의 출발점이 된 “조민은 봉사활동이 없다”는 판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당시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원어민 교수의 증언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다. 당시 조민 씨를 학교에서 목격했던 다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조민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엄마 학교에 놀러온 것” 쯤으로 취급해버린 것이다.
피고인의 기술적 입증 완전히 무시
검찰은 2013년 6월 당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IP주소, MAC주소 등의 근거는 변호인단에 의해 완벽하게 논파(論破)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기술적인 입증은 단 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은 주장 덧붙인 판결
재판부는 단국대 의대 연구소 체험 활동에 대해 “논문 작성을 위한 활동과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는 “간단한 실험과 함께 논문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참여했다”는 지도교수의 증언을 완전한 허위 증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학문의 자유 존중” 천명한 전임 재판부 입장 외면
공주대는 윤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민 씨의 체험활동과 확인서, 그리고 포스터 작성과 학회 참석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확인서의 어휘와 문맥, 학회에서의 역할까지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뒷풀이 참석 위해 세미나장 갔다”는 창의적인 해석
재판부는 동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조 씨가 세미나와 이후의 회식에 참석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자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공인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창의적인 주장을 내놨다.
“여론 영향 많이 받아”... 판사사찰 내용 입증한 재판장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주장은 두 배 세 배 부풀려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한 줄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검찰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임의로 만들어내는 비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 곳곳에 언론의 주장과 표현을 받아들이고 인용함으로써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록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찰 내용이 대단히 정확했다는 것을 임정엽 재판장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