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의 수임료가 지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공보수는 없었다고 한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대해 전여옥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오백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렇게 ‘만수산 드렁칡’같은 사건을 맡기면서 ‘오백만원’은 좀 놀라운 가격이지요. 통장에 십 억원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늘 그래왔어요. 아마 5백만원도 정식 변호사비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격려금’ 성격일 겁니다. 즉 ‘성의표시’정도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는데 익숙하지 주는 데는 서투르지요. 저는 정치할 때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면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 받기’인데 그냥 ‘받기’만 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 자체가 ‘시혜행위’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