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권이 실제 표절을 했든 안했든 전인권의 사례를 떠나서 이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래가 비슷하다는건 일종의 정황이지 표절 그 자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매우 유사한 창작물은 보통은 표절이나 인용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창작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해야죠.
100프로라고 할 순 없겠으나 표절은 바로 그 고의성이 중요하죠.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표절할 순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자신은 떳떳하고 표절한 사실이 없다면 소신을 굳이 굽힐 필요는 없죠.
나이트라는 작곡가가 오래전 어느날 총 맞은 것 처럼이 발표되기 한참전에 그와 거의 유사한 노래를 만들어 놓고 시기를 놓쳐 발표를 못하다가 윤일상의 곡이 먼저 세상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윤일상의 곡을 듣지 못하고 뒤 늦게 발표했다고 칠때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표절로 볼 수 없죠.
보통은 자신이 표절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곡을 발견하면 발표를 하지 않겠지만 검토해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증명을 하는 재판과정이 필요한것이고 늦게 발표됐다는 정황만으로 표절을 결론 내릴 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표절은 같은 곡인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는가 여부가 핵심. 실수로도 얼마든지 표절은 할 수 있죠. 전인권의 사례가 결백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표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드렸던 말씀.
의도치 않은 표절은 표절이지만 반대로 같은 곡이라고 모두 표절은 아니라는 얘기.
이를테면 예전 우리가요와 비슷한 후대에 나온 서양 대중가요에 대해서 아무리 비슷해도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배낀건 아니겠지 하며 지나쳤던 사례에서 엿볼 수 있음.
그런곡은 보통 똑같다기 보단 재밌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정도지만...그 이상 비슷한 곡도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음.
그러니 표절로 의심 받으면 인정해안한다는 주장은 꺼꾸로 양심을 속이라는 말.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까지 여론에 맞길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