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은 재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ISD 개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김현종이 ISD 개정
내용 발표한 이듬해 민변에서 ISD
폐기 해야 된다 한 건 ISD가 제대로
개선 되지 않아서인 거죠.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2018.09.25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했다"며 "협정문에는
있는 데 한쪽이 반대 하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한국은 ISD 제도 3번째 피해국...유엔에 개선안 제출 해야"
2019.06.26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올해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는 세계에서 ISD 분쟁을 세 번째로 많이 유발한 조약이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EU 역내국 간 협정에
포함된 ISD가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판결 했다. 인도 정부도 ISD가 포함된
투자보호협정(BIT)을 폐기했다.
이미 UNCITRAL는 2017년부터 ISD제도 개혁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UNCITRAL는 다음 달 15일까지 각국 정부에 각자의 개혁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국내에서 ISD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26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SD제도를 개혁하거나, 폐기를
국제사회에 촉구 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국 정부가
UNCITRAL에 ISD제도에 관한 비판적 실증 사례를 제출해 이 제도 폐기를
요구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과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정석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 했다.
이들은 우선 ISD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분쟁 당사자(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ISD 승소 시 보상을 받는 계약인 제3자 자금지원을 규제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들은 "ISD제도는 당초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 됐다"며 "이 목적에 기여하지 못 한다면, ISD를 없애거나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는 게 당연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태 UNCITRAL 작업반에서 다루지 않은 △실체 규범 개선을
위한 논의 틀 구성 △투명성 △분쟁 예방과 공공정책 △투자 협정 개혁을 위한
다자간 조치 △국제투자법원 도입안 등도 한국 정부가 유엔에 논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