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사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함. 샤워를 마친 사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사장의 집에 보냄
⚫ 사장은 사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잠. 그런데 사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음.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됨
⚫ 사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사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
⚫ 사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혈압을 잼.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됨. 박 전 사장은 “자기(피해자를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에도 업무 지속
⚫ 이 사건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함.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