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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7:37
한미FTA ISD 제소 과정에 대해 이어서 올리는 글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780  

 어제 제가 하루 답글수 제한으로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이어서 올립니다.



 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해도 그게 정당 한지 아닌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단 하는 거라 제소가 될 수 

있다 했고 저와 토론 하신 분은 유보 조항이 있으니

제소가 진행 안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유보 조항에 따라 제소 진행 안 

되게 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공정하게 하리란 보장이 없단 것입니다.


 애초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미국이 고안한 iSD라는

특수한 제소 제도를 다루기 위해 미국 영향력이 압도적인

세계은행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단 데서도 더욱더 우려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 조항 적용에 의해 요청 중지후 제소

취소에 걸리는 기간이 3년이란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ISD 제소 대상 위반에 의한 손해

인지 3년내 제소 해야 된단 것입니다.


 

 <저와 토론 하신 분 글>

 [애초에 ISD 관할권 동의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철회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ISD에 중재를 제기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이 
국내법률 또는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사전동의를 수락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중재 요청자체가 안돼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중재를 제한하는 유보(reservation)가 있습니다.
중재판정례에서 중재판정부는 ISD 협약에 근거한 중재유보 선언은 가능 해요.

 ISD 중재요청이라는게 기간이 있어서 유보 조항이 적용 되면 
실제로 요청중지가 되는 것이고 당시 저 사례에서의 기간은 
18개월인가 그렇고 우린 3년인가 그렇죠?]


한미FTA ISD 청구 3년 기한.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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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20-07-17 17:43
   
ISD 찬반 토론하시려구요?
     
혁신정치 20-07-17 17:52
   
협정 내용상 ISD는 찬반과 완전히 별개로 논할 수 없는 면이 있죠.

 아무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높은 공정성이 보장 된다 볼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구요.
          
뽀치 20-07-17 17:52
   
고생많으셔용 ㅋㅋㅋㅋ
               
혁신정치 20-07-17 17:55
   
해당 내용 토론 하실 거 아니시면 토론 중간 단락에 들어오지 않아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뽀치 20-07-17 18:33
   
그래 ㅋㅋㅋ
아무도 너를 상대 안해주네 ㅎㅎ
                         
혁신정치 20-07-17 18:42
   
못 돼쳐먹은 인간아 반말짓거리 말고 앞으로 댓글 달지 마라.
                         
뽀치 20-07-17 18:54
   
ㅋㅋㅋㅋㅋㅋㄲㅋㅋ
                         
혁신정치 20-07-17 19:05
   
김홍걸 같은 쓰레기 중범죄자 좋게 거론 하는 자식이 아가리만 살아갖곤.
                         
뽀치 20-07-17 20:38
   
아가리만 살기는 ㅋㅋㅋㅋㅋㄲ
          
sariel 20-07-17 18:13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참여못하겠네요
즐거운 토론 되시길
놀구있지 20-07-17 20:20
   
토론이 될리가 있나 소스가 죄다 퍼오는건데
지생각은 1도없고 누가 그러더라로
토론배틀을 건다?양심이 없네..
결론만 이야기하고 가라.
     
혁신정치 20-07-17 20:46
   
객관적 사실이 뭔가에 대해 가리는 거라 내 주관적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라는 글 올렸다 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김현종과 같은
FTA 협상팀이었고 2011년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이 어중이떠중이란 말인가요?

 반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그냥단다 20-07-17 21:04
   
님 밑에글가서 정독하고 반박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반박좀 부탁합니다..
---
당시 하나은행 회장이었던 김승유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정부의 개입을 암시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

그냥 남자 박근혜인대? 자칭보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업 협박이 기본인가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정치 20-07-17 22:23
   
론스타 얘기 하고 있던 게 아닌데 뭔 말씀이세요?
                    
그냥단다 20-07-17 22:35
   
님?
--
한미FTA ISD 사기꾼 김현종과 사기 동조자 문재인
--

전글 제목인대.. 내용도 퍼와드림??

참 비루하게 사시네..

고작 반박한다는게 론스타이야기가아닌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0-07-17 22:43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

독소조항 이라고 들이민 님이쓰신글인대..
그냥단다 20-07-17 20:24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33115098&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
--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론스타 펀드가 꼼수를 부려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가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소한 ICC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하나은행 회장이었던 김승유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정부의 개입을 암시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승유의 이 진술이 ISD(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 재판에서 한국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한국정부는 론스타 펀드에 5조원의 소송가액을 물어야 합니다.
--

오래된일이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까봐.. 짜집기해서 선동하시는대

이게 팩트였죠 이명박은 죄목 추가해야됨
     
그냥단다 20-07-17 21:12
   
결론 이명박근혜 지내끼리 꿩먹고 알먹고 지랄하다..

김승유 저인간 배신으로?배신인지 명박이랑 이야기된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정부들어서 소송당하고  그게마치 문재인탓인양 덤탱이 쒸우고

사드 국내에 들여다놓고 사드 덤탱이랑 비슷한듯?
그냥단다 20-07-17 21:26
   
전문가인척 아는척 오지다 도망자

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