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사가 김재련 변호사.
1. 고소인은 비서로서 시장 비서실에 2년 2개월간 근무(김재련 변호사는 4년이라고 주장중)
2. 서울시에서 퇴직후 고소인(피해 주장인)이 김재련 변호사를 올해 5월 12일에 만남
3. 그리고 2주가 지나서 5월 26일과 27일에 2차 미팅
4. 5월 28일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
5. 무려 40일이나 지나서 7월 8일날 서울청에 고소장 접수
6. 7월 9일날 서울청에서 1차 진술 조사 마침
7. 7월 9일날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문의
8. 다음날 밤 대책 논의
9. 7월 11일 시장실 출근 안하고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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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 사실 내용 정리
(1)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침실에서 끌어안으려 했다고 주장
(2)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무릎에 호~하고 뽀뽀하려 했다고 주장
(3)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빨래할 속옷을 챙겼다
(4)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텔레그램으로 박원순 속옷을 입은 사진등을 보냈다
(5) 혈압잴 때 비서가 재도록 했다. 기분이 나빴다.
(6) 마라톤할 때 같이 뛰게 했다.
(7) 시장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요구당했다고 주장
(8) 시장의 기쁨조로 취급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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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1) 김재련 변호사는 왜 법률 검토와 고소장 작성까지 40일이나 걸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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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2) 왜 고소인은 재직중에 고소를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면 2차 가해라며 고소한다고 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 자체를 금기시하는중
1차 가해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2차 가해가 존재하는 이상한 현실)
젠더 특보같은 사람에게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 젠더 특보가 박원순 편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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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3) 침묵도 2차 가해라며, 피해자 진술을 하면 그게 증거고
그 증언을 믿어야 한다던 김재련 변호사는 왜.....
5년전에는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할수 없다고 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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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4) 한국에서 성추행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변호사였던
박원순은 누구보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기준에 대해
엄격했으며(혹은 엄격한 척 했으며),
평소에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었는데
정말로 저런 행동을 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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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5) 1인용 라꾸라꾸 침대에 같이 누우라고 하거나
끌어안아 같이 자려하는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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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6) 박시장은 극단적 선택전에 왜 너무 억울하다 배신감이 크다고 했을까?
오거돈이나 안희정은 억울하다 소리는 안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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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7) 왜 여성단체들은 증거를 더 요구하지 말라는걸까?
의문은 가지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해라?
불신지옥 믿음천국? 뭐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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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8) 왜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직접 직권 조사하라고 요구해놓고선
서울시가 조사하게 전문가 추천해달라하니까 거부하고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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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9)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인권위 조사를
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 취하를 바랬을까? 진상 규명 원한다며?
서울시 조사도 싫어, 인권위도 싫어....뭘 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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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40일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해서 법을 찾아봤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음.
제3조: 특수강도강Gan 등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특수강Gan 등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Gan 등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Gan·강제추행 등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Gan, 강제추행 등 : 해당사항 없음
제8조: 강Gan 등 상해·치상 : 해당사항 없음
제9조: 강Gan 등 살인·치사 : 해당사항 없음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아마 이걸로 고소한거 같음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해당사항 없음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해당사항 없음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아마 이걸로 고소한거 같음
제14조①: 카메라 등 이용촬영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②: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해당사항 없음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한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 음란 정도인듯 싶음.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침실에서 끌어안으려 했다고 주장 :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없음. 증언만 있음. 형법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보면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
(2)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무릎에 호~하고 뽀뽀하려 했다고 주장 :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없음. 증언만 있음. 형법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보면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
(3)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빨래할 속옷을 챙겼다 :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없음. 증언만 있음. 형법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보면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텔레그램으로 박원순 속옷을 입은 사진등을 보냈다 :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증거 공개 안함. 증거가 없는건지 있는건지 미확인 상태.
증언만 있음. 형법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보면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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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남은 증거라고는 증언과 텔레그램인데
그 텔레그램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는지
알길이 없음.
알길이 없는데 이미 박원순은 성추행/성희롱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되어버렸음. 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에.
심지어 진중권 같은 사람은 고소인에게 증거 내놓으라고 하는건
일본 우익과 같은 주장이라는데.....이게 왜 개소리냐면
위안부 사건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북한,인도네시아등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고 심지어 위안부를 데리고 갔다는 기록은 이미 역사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가해자인 일본조차 위안부를 데려가서 성관계한거까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거라 이건 비교할 거리도 안되며
비교하는게 바보같은 일. 뭐 진중권 수준이 그런 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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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의문도 못가지게 하는데
어느 나라 민주국가에서 이런 사건에 의문도 못가지게 하는지 참...
마치 천안함 사건때 조금이라도 의문 가지면 빨갱이 취급하던게
생각 나네요. 점점 매카시즘이나 파시즘 닮아가는거 같습니다.
아무리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일들인지 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