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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6 12:17
알고서도 병 퍼트린사람은 폭행죄 해당 없나요?(내용 무)
글쓴이 :
얼렁뚱땅
조회 : 739
메르스 관련 정부정책등 글은 반드시 정치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없이 정게 이동 / 3회 누적 이동시 의도적 간주 제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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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편린
15-06-16 12:20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백전백패
15-06-16 12:21
메르스가 사망자까지 나오는걸로 봐선
살인죄에 가깝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사망자까지 나오는걸로 봐선 살인죄에 가깝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용
15-06-16 12:38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보균자가 악의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해서 점염 시킨 경우 중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폭행죄는 아니라도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보균자가 악의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해서 점염 시킨 경우 중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폭행죄는 아니라도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폭풍
15-06-16 12:40
전염성/치사율이 높은 역병을 고의적으로 퍼트릴 경우엔 테러행위로 간주되니, 폭행죄 따위는 들이데지도 못합니다.
전염성/치사율이 높은 역병을 고의적으로 퍼트릴 경우엔 테러행위로 간주되니, 폭행죄 따위는 들이데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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