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서 기득권 다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면 수상한 사람들이고,
몰라서 하는 말이면 다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득권이란?
http://tip.daum.net/question/85344783 기득권(旣得權)은 이미 가지고 있는(획득한)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법률 용어로는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처럼 상시 이용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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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Soul
금메달총 획득메달| 2015.10.10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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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의하여 이미부여된 권리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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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lsk
동메달총 획득메달| 2015.10.10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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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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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남
은메달총 획득메달| 2015.10.10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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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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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초
| 2015.10.10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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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득권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말합니다.
먼저 선점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기득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걸 빼앗거나 불이익을 가하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정당하게 권리를 얻었는데 지금와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권리를 빼앗는다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불안해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취득한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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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수
금메달총 획득메달| 2015.10.10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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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국가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국제법
영역주권의 변동(국가승계)이 일어난 경우에 변동 전의 국내법 하에서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던 권리가 계속되는 경우의 명칭. 이것을 '기득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컨세션(concession), 사유재산, 국적 등에 대한 것이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의 유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 등 계속조약(미발효)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또한 국내법이 변경된 경우에 구법 하에서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던 권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 처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2. 국제사법
일국의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 이와 같은 기득권은 타국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설을 기득권이론이라고 한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것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도구개념으로서 이용되었다. 영미의 국제사법 학설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1934년의 미국 저촉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이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제도의 기반에 있는 것도 동일한 견해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ㆍ의무의 변동은 반드시 타국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 자체는 국제사법에 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