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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9 20:05
선관위 개표조작... 발언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7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5&oid=421&aid=0002683777
아흠..  한번쯤 검증해서 의혹은 풀고 가는게 맛다고 보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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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또 17-04-19 20:08
   
언젠가서부터, "국론 분열 "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졌음

국론분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같음
ultrakiki 17-04-19 20:09
   
다시 확인하자고 한지가 지난 대선 끝나고 부터.
참관인 대표와 참관인들이 의혹과 이의를 제기한지가 벌써 4년전인데...

답변도 응답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
선거장 교체, 디도스다 뭐다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믿으라고 하는것인가 ?
     
하이1004 17-04-19 20:11
   
일단 이제라도 집고 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별거 아닌거 갖지만 의혹 있으면 풀고 간다라는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요..
          
ultrakiki 17-04-19 20:14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직도 문제없다로 노코맨트로 넘어갔을겁니다.

대선이 얼마 안남아서 유야무야 넘어갈듯 하고 생각할수도....
호연 17-04-19 20:11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지상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면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됨에도 대답은 항상 '문제없다' 였지요.

선관위는 그동안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명선거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니까요.
바오바 17-04-19 20:16
   
전량을 다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수검표로 다시 철저히 해봤으면 합니다 ..

만약  뒤로 전부 뒤바치기 했다하더라도  뭔가 조작의 흔적은 나올겁니다 ..

그리고 개표기 허점에 대해 비밀번호 미르k 라는것 등등 해킹의 요소가 많은데도

아직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는것도 심각하네요 ..
찜갈비A뿔 17-04-19 20:36
   
이재명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심리 속개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대 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8대 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적었다.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 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글에 언급한 정원 스님은 지난 7일 저녁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도중에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구속'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지칭한다.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18대 대선 선거인 20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요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해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 포기 거론)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수소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개를 선거인이 꾸준히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지 4년이 넘도록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일까지 생기자 이재명 시장이 나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http://v.media.daum.net/v/201701082006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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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13수18
원고: 한영수 외1명(대표2명포함  실제원고  2011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2013년 1월4일
처리기한: 2013년 7월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26일  10시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그것도 피고인의 신청으로 무기연기 해버렸다. 

대법원은 왜 , 무엇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함께 탄핵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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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둔한 생각이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번 대선부터  보수 진보 진보 보수를 떠나  "투표소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