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대 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8대 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적었다.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 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글에 언급한 정원 스님은 지난 7일 저녁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도중에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구속'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지칭한다.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18대 대선 선거인 20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요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해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 포기 거론)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수소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개를 선거인이 꾸준히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지 4년이 넘도록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일까지 생기자 이재명 시장이 나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수18
원고: 한영수 외1명(대표2명포함 실제원고 2011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2013년 1월4일
처리기한: 2013년 7월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26일 10시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그것도 피고인의 신청으로 무기연기 해버렸다.
대법원은 왜 , 무엇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함께 탄핵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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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둔한 생각이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번 대선부터 보수 진보 진보 보수를 떠나 "투표소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