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다른것 없다.
공공목적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제지할수 있다.
그러니 굳이 법을 거스릴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논하면.....
이건 기타 잡것들........에게 얼마든지 f4비자를 내줘야 한다.
이중국적자들이 38세넘어서 얼마든지 군역을하지 않고서도 비자신청을 해도 비자발급이 된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면됨.
그러니까 유승준 넌. 법무부장관선에서 안돼..
다른 돈많은 놈들은 제가 잘 법 적 걸림돌을 없앴읍니다..
라는 것으로 파악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