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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6 11:46
기사중에 가져온건데...헌재 재심이 가능??
 글쓴이 : 알랑가몰라
조회 : 1,462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위에 기사대로라면 탄핵인용이 되도 재심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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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7-03-06 11:52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파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파면은 유지된 상태에서 이의를 심의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재심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않으면 재심 심의자체가 기각됨.
Irene 17-03-06 11:54
   
재심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건 어려울 겁니다.
탄핵 사유가 여러개인데 그중 1개만 인용되도 탄핵입니다.
탄핵 인용시 인용될 사유가 복수개일 것이 유력하므로
그중 1개를 부정할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사유를 부정할수 없으므로 재심은 없을겁니다.
sangun92 17-03-06 11:56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햐야 함
그래서 인용이 된 60일 이후에는 무조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어 있음.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팜에 재심이 적용된다면,
혹시나 재심 끝에 앞서 인용된 것이 뒤집힌다면, 파면 결정되었던 이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됨.
그러면 청와대에는 재심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된 새 대통령과 복귀한 구 대통령 2명이 존재하게 됨.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재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도 있음.
LikeThis 17-03-06 11:57
   
재심 요청은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재심 요청 기각 결정을 가지고 노인들이 또 시위하겠죠.
     
지청수 17-03-06 14:05
   
이 경우엔 재심 요청 각하 결정이 맞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재판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충족시켜서 재판까지는 받지만, 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니터회원 17-03-06 12:11
   
위의 재심요건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즉 재판관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을때(중요한 증거등을 빼고 판단했을때)나 가능합니다.

재판관이 요청하는 답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것 같네요.
본인들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나중에 제시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볼수는
없는거죠.
안전지대 17-03-06 14:00
   
ㅋㅋㅋㅋ꺼꾸로 경찰이 우익 단속 하는 시대가 오려나!? 기대 만빵 ㅋㅋㅋㅋㅋ
Sulpen 17-03-06 14:34
   
보통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차후 번복되었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단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인용이든 기각이든간에 이 건의 재심은 없을 확률이 높고, 재심을 하더라도 뒤짚어질 가능성은 0%라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