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위에 기사대로라면 탄핵인용이 되도 재심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