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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한상의 방문 자리서 의료계 반대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입장 밝혀불과 1년전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법으로 평가받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1년전 의협대의원총회에선 “의료영리화는 막아야 한다”더니…
안철수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 관계자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분명히 상반된다.
안 후보는 작년 4월30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의료영리화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이다. 두 법 모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근간"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가 권리행사만 하고 의무는 민간 분야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30일 국민의당 장병완·김동철·김관영 의원은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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