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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12:28
성차별 금지 법률안이 뭐가 문제인가요?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091  

제가 볼 때에는 파,하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 어느 항목의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밑의 젠더차별법이 이 법률안을 말하는 건가요?


거리낌 없는 설명을 위해 전 댓글을 지켜만 보고, 제 의견은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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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이는 2006년에 92위에서 지난 10년간 점차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임. 특히 남녀임금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이 해당하는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는 121위를 차지함으로써 성별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10년 이상 마련되지 않고, 성차별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 법은 조직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성차별의 개념,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19개 차별금지 사유 중 장애인과 연령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의 개념과 유형, 구제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체적 내용을 담은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무이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평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마.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계획 수립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성차별·성희롱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단,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34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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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ts 18-03-29 12:31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이 조항으로 펜스룰 실행하면 심하면 처벌받을수 있죠.
여가부가 이악물고 펜스룰 무효화시키겠다고 한게 여기서나오네요
에어로 18-03-29 12:32
   
초 중 고교 과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좋은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경우 처벌 된다.

라는 항목이 없네요.?

교육과정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글을 올리신분은....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건지?
     
듀랑고 18-03-29 12:37
   
그거 바로 위 도널드덕 이미지쓰시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정말 동성애를 좋게 가르쳐야하냐고 근거 대라고 하니까

펌글이라 자기 의견 아니고, 사실확인도 안돼지만,

펌글에 의하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네요

가짜뉴스에 당하셨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869633&page=0
          
baits 18-03-29 12:43
   
법조항은 연계됩니다. 각각의 조항으로 적용되지만은 않아요. 가짜뉴스라뇨? 신나서 오셨네 ㅋㅋ
               
듀랑고 18-03-29 13:16
   
님이 써논 글처럼
동성애를 좋은것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baits 18-03-29 12:41
   
이전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 성별로만 구별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과 같이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성차별이 위 발의로 의미가 확장되어 성차별의 범위는 양성평등기본벚과 맞물려 공교육자에게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를 직간접적으로 주관화하면 성차별로 인정되며 이를통해 국가위에 회부되면서 교사직위를 반강제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에어로 18-03-29 12:45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육하거나 부정적으로 학생에게 말한느 교사는 처벌 된다

라는 것이 더 맞을듯 하네요.


동성애를 좋은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기 보다는... 동성애를 인정하게 가르치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내용 같은데...

동성애를 인정시키고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우회적 지침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잘못 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네요.
               
baits 18-03-29 12:49
   


쉽게

양성평등의 의미확장 -> 성평등 ->성평등의 실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 적용(교육포함)

확대된 의미의 성평등: 성소수자 포함 -> 발의이후 공교육에서 직위자가 동성애에 부정적 주관성을 두면 성차별로 간주
                    
햇살같은티… 18-03-29 13:27
   
개정안은 성소수자가 평등의 개념에 들지 못해 입었던 법적불이익을 없애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므로 해서 생기는 불합리함을 없애고자 하는 방어적 개념을 담은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처벌받는다 하였는데, 부정적인 말이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합법화되지 못한다. 나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차별이라 볼 수 없고 "성소수자들 가증스럽다. 역겹다" 정도를 차별로 정해 막자는 겁니다.
                    
햇살같은티… 18-03-29 13:30
   
이는 동성간의 혼인을 허락하는 소위 민법의 동성애합법화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혐오발언을 하는 자유권보다 인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더 높은 기본권이기에,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써 그러한 혐오발언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혼인합법화는 혼인이라는 전통적의미의 가치, 종교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등을 포함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구요.
baits 18-03-29 12:33
   
아.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그리고 펜스룰이 성차별로 인정되니 국가위에 회부될 수 있네요.
유기농사과 18-03-29 12:42
   
성별격차지수 118위 보고 그냥 스크롤 내림
성평등 10위 한것도 있던데 이런 통계는 보고도 못본척...
제안이유부터 문제인것 같은데 뭘...
     
flowerday 18-03-29 12:47
   
저도.
     
음주원숭이 18-03-29 12:54
   
저도..
피곤해 18-03-29 12:47
   
호...
그럼 이제 게이나 트젠이나...여자나 전부다 군대 가나요?

나.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병역법에 적용시켜 봅시다 ㅋㅋㅋ
qufaud 18-03-29 12:49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이거 여자도 차별없이 군대 가야한다는 빼박내용이네요 과연 뭐라고 또 구라 쳐댈지
원삔 18-03-29 12:50
   
이런부분은 예의나 윤리같은 문제이지 법으로 만들어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건 공산주의 독재같은 겁니다. 말도 안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걸 하려면 국민 모두를 감시하고 사석에서 언급하는 것도 통제하고 벌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독재국가죠. 독재를 타도하려면 사실상 무력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여자부 여자단체는 국가민족반역죄로 모두 처형될겁니다. 여자부가 미쳐 날뛰고 세상을 어지럽히다 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겁니다.
flowerday 18-03-29 12:56
   
읽어보니 지들 꼴리는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camac 18-03-29 13:00
   
문제없습니다.
파기하라 잘못됐다고 논란 부추기는 집단의 배후엔 항상 개신교집단  교회가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직적을 활동합니다.

핑계대고 타집단과 구별되고싶고,정치적으로 한훈수두고 큰소리내고싶은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그동안 설교방식이 사탄 천사 구별해서 천국가느니 지옥행이라느니 차별을 기본운영방침으로두고 영업했는데 .,차별하지말라면 영업하지 말라는거나 다름없으니 ,동성애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걔네들 지옥갈건데  걔네들 하나만이라도 짐승같은놈들이라고 하게 해줘요,라고 협상하는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사이코집단 교회란집단을 규제하고  숫자를 국가에서정리 법률적으로 강제 통제해야합니다.

어느누구든 약자든 강자든 누가누구에게 차별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가할시에도 그 주동자와 공모자들도  처벌할수있어야하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실행돼야합니다.
사랑투 18-03-29 13:07
   
어디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성 차별하는 국가 처럼 보이네요.

이런걸 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 만든 국가가 전세계에 있나요? 흐미...
트루세이버 18-03-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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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팩트체크] 한국 남녀평등 지수 117위…정말 최하위국?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22031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에서 군대 가 있는 휴학생도 모두 대학생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확 높아진 겁니다.

여성들이 정말로 이 WEF 결과를 토대로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성들이 군대가는 시간을 남자 보다 더 많이 가지면 해결 됩니다.

또한, 임원이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되면 여성들도 업무라는 달리기에서 1등으로 인정 받고 임원 하면 됩니다. 설마 달리기 결과까지 1등으로 조작해서 바꾸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려는 것은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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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이게 바로 코걸코걸이 귀걸귀걸이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시선 강x 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기준으로 기분 나쁘면 성회롱으로 정해저 버리는 지극히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조건을 고쳐야 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 해도 멈추지 않고 고의로 그 행위를 지속 할때'로 규정해 놓아야죠.
이래야 상대가 회롱의 행위를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인지 확인 되므로, 지극히 개인적 기분에 따라 성회롱이 되어 버리는 오류가 대부분 해결 되어 질 수 있습니다.
햇살같은티… 18-03-29 13:26
   
펜스룰로 뭉뚱그리면 안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펜스룰에서 업무에서 배제는 차별이 되지만, 업무가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의 배제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에 의한 지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소수자가 평등의 개념에 들지 못해 입었던 법적불이익을 없애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므로 해서 생기는 불합리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지, 적극적 의미의 권리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입니다. 법에서 확장해석은 금지입니다. 위에 어떤 분이 성소수자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처벌받는다 하였는데, 부정적인 말이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합법화되지 못한다. 나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차별이라 볼 수 없고 "성소수자들 가증스럽다. 역겹다" 정도를 차별로 정해 막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혐오하는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 허용은 개인의 자유는 상대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적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의 목적에서 세계 성별격차 지수를 그 이유로 한 것은 유감이라 생각하나, 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것이며, 논쟁이 되는 성소수자 합법화와는 동떨어져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바로가기 18-03-29 15:03
   
그놈에 WEF자료... 유엔꺼나 다른건 절대 안보지..
지나가다쩜 18-03-29 18:04
   
여대, 여고 폐교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