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 때에는 파,하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 어느 항목의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밑의 젠더차별법이 이 법률안을 말하는 건가요?
거리낌 없는 설명을 위해 전 댓글을 지켜만 보고, 제 의견은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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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이는 2006년에 92위에서 지난 10년간 점차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임. 특히 남녀임금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이 해당하는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는 121위를 차지함으로써 성별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10년 이상 마련되지 않고, 성차별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 법은 조직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성차별의 개념,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19개 차별금지 사유 중 장애인과 연령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의 개념과 유형, 구제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체적 내용을 담은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무이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평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마.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계획 수립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성차별·성희롱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단,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