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이러한 병역법에 대해서 여성계는 성차별을 주장하나요?
여성계의 차별 금지 원칙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을 불문하고'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는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여성계는 이렇게 바뀌라고 주장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