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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17:35
성차별&성희롱 금지법은 남성 탄압법입니다.
 글쓴이 : 마그리트
조회 : 1,003  


시간이 되면 다시 보충하겠습니다만


제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


위 법안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면


1. 세계 성별격차 지수 121위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 성차별을 단언하고 있는 문제


2.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었고, 향후 시행될 여성 특혜 정책은 정당화하는 문제.


3. 성차별&성희롱 정의의 비합리성과 비객관성.


4. 성별 사안에 대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여성부와

   그 실질적 부속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가

   3항의 정의를 유권해석할 권한을 갖는 문제


5.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위 법안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그 감독 권한을 여성부와 그 실질적 부속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짐으로써

   위 두 기관이 국가기관 전반을 규율하게 되는 월권 문제.


6. 위 법안은 성차별의 입증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지우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GGI와 같은 여성 편향적 보고서를 근거로 성차별을 정의하고,

   성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여성 우대를 정당화하는 조항은 삽입하였으며

   법안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여성계 인사들이 포진된 인권위원회라는 점에서

   성차별을 규정하는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성별 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


   또한, 성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애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의 성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강한 처벌을 통해 차별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을 강박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페미들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에 기생하는 기생충일뿐입니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언론을 망라한 거대 권력 조직을 이미 구성하였고


서로 자리와 이권을 나눠먹으며 공생하고 있으며


그 세를 늘리기 위해 인권, 평등과 같은 번드르르한 가치로 대중의 눈을 속이고


하위 집단을 동원하여 여론을 선동한 후, 법률을 제정하여 권력과 이권을 확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통계에 의한 성차별, 극소수 범죄자에 의한 성범죄를 빌미로


남성들을 비난하며 함께 혐오할 동지들을 모으지요. 



위 법안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 범죄의 피해자, 성차별의 대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여성 특혜를 증진하고, 남성 차별을 정당화하며


남성들을 성희롱과 같은 여성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굴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주의자들이 포진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법안을 규율하고 감독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하게되겠죠. 향후 여가부 장관이 직을 건다고 장담한


성범죄 무고죄 폐지, 사실 적시의 (성범죄) 명예훼손 폐지 등까지 통과되면


여성의 말이 곧 법이됩니다. 성범죄, 성차별을 무기 삼아


여성들이(페미) 국가를 주무르고 남성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가지고 놀겠다는 것이죠.


 


전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쭉 반대해왔는데


결국 소수, 약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위한 특례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여성, 동성애 등을 주장하는 집단들의 면면을 보세요.


저들은 스스로 약자라는 감투를 쓰고


권력과 법을 휘둘러 이권과 수혜를 독식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하는 집단입니다.


이젠 남성들도 여성주의에 반대하고, 남성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겠다는


남성 집단과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지원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스페인? 정말 남 일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 예고.

- 아이디 생성과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B0U3H1I3C1S7X5X6R5N0W3X1G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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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 18-03-29 17:46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건 다 극우의 전유물인데 이젠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같은 주장을 하네요.

미투가 이념까지 흔들어 놓았네.
     
마그리트 18-03-29 18:31
   
미투는 명분일뿐이죠.
여성 권력과 이권을 극대화
남성 인권탄압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과는 이제 공존을 포기해야 합니다.
flowerday 18-03-29 18:01
   
아 진짜 욕안하는데 욕나온다...
만약 몇년 후 우리나라가 저지경이 된다면 다 놔두고 이민간다....
     
보술이 18-03-29 18:12
   
그렇게 안되길 바래야죠.
 냄비근성은 좋은점과 나쁜점은...한계치에 달아면 뚜껑날라감..
역사적으로 죄다 그래왔죠..
뚜껑날라가면 눈에 뵈는게 없어지는데..적당히 해야 할텐데....
          
마그리트 18-03-29 18:29
   
지금 뚜껑이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페미나치들의 권력과 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 뒤엔 정말 답이 없어요.
마그리트 18-03-29 18:28
   
국회 입법 예고.

- 아이디 생성과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B0U3H1I3C1S7X5X6R5N0W3X1G4#a
담양죽돌이 18-03-29 18:32
   
근데 성희롱 성차별 금지하면 여자들이 더 안좋을텐데....?
군대도 가야되고... 와..우리 강다니엘 복근좀봐...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걸릴테고...ㅋㅋ
?? 응?? 남자만 해당된다고..... 그건 성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차별법이잖아..!!!!!
     
마그리트 18-03-29 18:51
   
예. 여성에 대한 우대는 차별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의무 면제 또한 차별이 아닙니다.

여성은 약자이고 차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은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합리성은 페미들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여자가 성차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모든 국가 기관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의 피해와 반론은 무시되고 묵살됩니다, 얼마 전 억울하게 가신 모 교사처럼 말이죠.

여성들이 권력 기관과 좋은 일자리를
제멋대로 분배하여 최소 50% 이상 독식하고
따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은 성희롱과 성차별로
징벌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여자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죠.
나치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성은 착취당하다 폐기되는 유태인 꼴이 되겠지요.
강운 18-04-01 12:40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성차별 문제도 많아요 방송만 해도 지금 더 많고요
오히려 신분 보호는 여성에게만 허용되지 정작 남성은 초상권 침해가 나더라도 아줌마들의 성희롱적 발언에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이런것을 바로 잡으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