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희롱 ‘단톡방’ 공개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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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에서 잇따라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8명이 있는 단톡방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등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친구 혹은 지인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까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학생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공론화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음담패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소위는 이들(가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여럿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록이 남는 문자로 대화하는 SNS 메신저를 ‘오럴 라이팅(입으로 글쓰기)’으로 보고 SNS 상의 대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톡방에서 마치 수다를 떨 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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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단톡방에서 남자들끼리 한 음담패설을 그 무리중 한명이 여학우에게 보여주면서 파장 발생.
개인적으로는 비공개상에서 대화한 남자들은 잘못 없음. 공개시킨 사람이 잘못.
범죄 모의도 아니고 단순 음담패설을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음담패설은 자연스런 현상. 여자가 하면 개그고 남자가 하면 범죄 프레임도 무리.
무엇보다 기껏 비공개 단톡방 음담패설 글가지고 처벌하려다 자칫 정권의 비공개 대화글 검열까지 발전할 수 있음. 항상 뒤에 더 무서운 놈들이 있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대한민국은 비공개 대화, 비공개 글까지 감시하는 사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