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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4:54
고동리 스캔들... 정신 지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진실
 글쓴이 : 포플란
조회 : 873  

1부





2부




영상 보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줄거리 요약.



2002년 5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고동리(가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19세 미성년자인데다 정신지체아.

피해자의 엄마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최노인을 가해자로 고소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최노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

그러나 피해자는 최노인이 아이 생기지 않는 약을 사먹으라며 돈을 줬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병원 검사 결과 처녀막이 손상된 점을 미루어 유죄를 주장.


변호사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항변하나 검사는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 손상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패하자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지만 최노인의 부인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건네줬던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죠.

(주병진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죠. ㅋ)


하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생기는데...


피해자의 엄마가 최노인에게 땅을 팔았는데 등기 이전을 안해주고 너무 싸게 팔았다며

상속세, 양도세를 지불해야만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꿔, 최노인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명의 이전을 받은 후 세금을 내주지 않아 두 집안이 원수처럼 지내온

사건이 밝혀지고...(원수 집에 놀러온 것도 이상하고 놀러온지 며칠만에 성퐁행을

당했다는것도 이상하고...) 거기다 최노인은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1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단것이 밝혀진거죠.


이에 피해자와 검사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으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럼 처녀막이 손상됐다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변호사가 묻자 검사는

처녀막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손상되는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 이에 변호사는

'대부분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손상된다고 지난 재판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시원한 사이다 한 방을 날립니다... ㅋ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정신지체자란 이유로 재판이

계속 됐는데 알고보니 최노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신 지체자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매일 집에서 30km 떨어진 시내로 출근하고 직장 생활도 별 탈 없이 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도 밝혀지며 결국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최노인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도 무죄를 인정해 상고를 포기하여 최노인은 구속된지 1년만에

성폭행범의 누명을 벗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런거 볼때마다 참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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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Gee 16-05-20 15:14
   
진심... 1년 동안 범죄자 취급 받고 욕 먹으면서 살아온 피해자인데 무죄가 나오면 뭐하나요...

세간에서는 범죄자일 때만 관심갖지 이제와서
아니야? 아니면 말고.. 로 끝.

1 년 동안 죄없는 사람 물먹였으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람들도 1 년 동안 물먹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아라미스 16-05-20 16:00
   
한국은 무고죄가 있으나마나한 죄명인듯...
재재 16-05-20 17:27
   
이런 경우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더 힘들듯.
억울하게 섷범죄자로 몰려 손가락질 받았을 피해자는 또 얼마나...
후에 진상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