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x'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초등학생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여태 의학적으로 확인 되었지 않았슴?
그래서 성매매로 처벌 할 것인가, 의제강x으로 처벌 할 것인가 였는데,
위의 법 조항 때문에 검찰이 성매매로 기소 했고 그래서 판사는 기소 한 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