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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2 18:00
지적장애 13살 소녀가 매춘???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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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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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8 16-05-12 18:56
   
이건 또 먼소리냐....

요즘 판사들은 다 낙하냐?


아.. 돌아가시겠다. 저 쳐죽일놈들.
인생재발신 16-05-12 19:11
   
댓가로 사탕이라도 받은건가 ㅁㅊ..
그건아니지 16-05-12 19:20
   
판결 이유를 보면

-- 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x'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초등학생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여태 의학적으로 확인 되었지 않았슴?

그래서 성매매로 처벌 할 것인가, 의제강x으로 처벌 할 것인가 였는데,

위의 법 조항 때문에 검찰이 성매매로 기소 했고 그래서 판사는 기소 한 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군.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액정이 깨져서 욕 들어 먹을까바 가출했다는 부분인데...

저정도로 가출 하는게 지적장애인이라서 그런 것인지

부모의 학대 때문인지 궁금해지네.
Composer 16-05-12 19:23
   
저런식으로 판결 내리려면, 판사없이 컴퓨터로 하면 되겠네요. 재판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검찰 혼자 다 할 수 있으니, 경찰청과 법원 없앱시다.

비리비리한 법원과 경찰청들은 참 꼴보기 싫어요.
검푸른푸른 16-05-12 19:41
   
술처먹고 저지르는 일련의 범죄들은 심신상실이라고 감형해주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구만.
대한민국 판사들 족구나 하라고 해!
브이 16-05-12 21:10
   
저나이에..매춘을하는게..가능하고 보는건가....

돈? ..그런걸..알고..받았을리가없잖아...정신이온전치못하니..당연히..주니까..받지..ㅡㅡ
내일을위해 16-05-12 21:57
   
미친....
사슴코 16-05-12 23:19
   
이런 부분에 여성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꺼 같은데
fanner 16-05-13 00:00
   
-그동안 하은이를 유린한 양씨는 벌금 400만원, 김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미친... 이딴것도 판결이라고 하는거냐? 대체 멀하고 있는지나 알고 판결을 때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