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티슈 독성물질 이미 고시”… 조치 안 한 책임은 회피
경향신문 2014년 1월 18일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의 피부 독성을 환경부가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경향신문 1월17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부 독성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제품이 유통될 때까지 늑장 대응해온 정부에 대한 규탄이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인용해 시판되는 물티슈들은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일상적으로 물티슈를 사용해온 시민들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를 유독물로 고시하면서 호주 보고서를 참고해 급성 독성이 비교적 높고, 심한 눈 손상 물질임을 고시·공개”했으며 “CMIT/MIT에 대해서도 같은 날 유독물로 지정하고 고시·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독물로 지정되는 물질과 유해성 등 관련 정보는 관련 부처나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물티슈 제품들을 확인한 결과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방관 의혹을 제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고시·공개했다며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피부 독성과 눈 손상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시판 중인 물티슈 등 생활화학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성분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산업부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제조자가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고, 기술표준원이 사후 관리한 적 없이 업체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이들 성분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지 않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티슈를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이 단가를 맞추려고 가격이 저렴한 CMIT/MIT를 은밀히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영·유아용 물티슈를 아기 청결을 위해 사용해온 부모들과 일상생활에서 물티슈를 써온 시민들의 불만어린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호소함과 동시에 정부가 빠르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