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죄를 적용 한다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적용해야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한 학생들 사건들 전부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성인들 폭력사건도 살인 미수죄 적용을
해야하니 경 검 사법부를 이해못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한번의 살인 미수죄를
적용한다면 그 기준이 되기에 신중 할수밖에 없는게 사법부가 아닐까 싶네요...
법 집행과 영장등 검찰 경찰 판사는 좀더 신중하길 바라며 국민에 눈에는 맞지않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은 사법부의 신뢰을 스스로 떨어트리게 되는 자충수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은 그 모든 배후에는 개 한당과 삼성이 조장하고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