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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없어도 인정" 공공기관 방문해 ‘탈법’ 강요… 주무부처 "예산등 업무협의 무기한 보이콧" 지원사격]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직접 공공기관 경영진을 찾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인데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예산·인력 등을 볼모로 경영진의 탈법을 부추긴 셈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