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신군부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광주시민의 저항권은 당연한 권리로 도출됨.
이해가 안되면 정당방위를 떠올리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