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입니다..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개인이라면 몰라도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런 문자 보내도 되는지..
개인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던 이슬람을 반대하던 개인의 자유지만 국회의원당선자가 당선메시지 돌리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주장을 하는게 좀 그렇네요..
저 또한 모태신앙이고 기독교를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던 동성애던 간에 개인의 자유이고 그걸 타종교인이라고 침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공적인 인물이 당선축하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지...
여러분인 이 문자 내용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