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x 또는 준강x(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메갈이나 워마드 같은 쿵쾅이들이 지껄이는건 패스하고..
일반적으로 과거 부터 낙태법에 개정을 바라는 쪽의 이야기는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산모의 요청시
임신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경우 (타 국가의 사례참고시 12주) 낙태를 허가 해 달라는거죠.
예를 들어 옆나라 일본의 경우 경제적인 사유시 낙태를 허가 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법은 12주 이내 산모 요청시 낙태 가능 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이건 좀 개인적인 의문이긴한데.. 낙태를 허용하던 불법으로 하던 그건 일반인들 문제인데.. 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쿵쾅이들이 그리 애를 쓰는거지.. 얼굴들 보니..읍읍.. 좀 뭐랄까..아 말하기 뭐하네..야튼 욕구가 안 생기것던데. 그런애들도 여자라고 건드는 사람들이 있나 흠.. 전 그게 의문이네요
사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더 좋은거에요. 더 부담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죠. 낙태문제는 어느쪽이 정답이라고 볼 순 없어서 생각이 다르다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틀렸다고 볼 순 없으니요. 다만 의문이 드는건 왜? 전혀 관계없는 애들이 저렇게 전위대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걸까? 그런 의문이죠.
낙태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콘돔 끼는걸 싫어하는 여자들. 안전한 날이라고 속이는 여자들 혹은 계산 실수해서 생기는 일등 굳이 남자 탓으로 돌리기 힘든 예외적인 일이 있죠. 낙태라.. 제 입장에서 그냥 누가 말해도 맞는말 같아서 그 논쟁에는 패스! ㅜ
아..글을 잘 못 읽으셨군요. 원칙은 남자의 책임이 있다는겁니다.(당연히 이 문제도 여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 예외적으로 콘돔 이야기는 여자 책임이 크다는 의미죠. (여기선 남자의 책임보다 당연히 여자가 책임 져야죠. 자기가 원한거니깐요) 네 나머지는 님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전 예외적인건 여자의 책임!
뭔가 글을 오해하시거나 임신이 뭔질 모르시는군요. 임신을 하면 당연히 남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주먹질을 해도 둘 다 책임을 지는거처럼요. 다만 한쪽에서 일방적인 폭력이나 성폭행등은 다른문제지요. 여성계에서 원하던 그 정도에 다른거지 남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가진게 아니라면 남자도 일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칙과 예외의 의미를 모르는건가. 왜 자꾸 내가 모든걸 남자의 책임으로 본다듯이 글을 적지. 왜 제가 예외적인걸 남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안 적고 여자의 책임이 크다면서 남자도 약간은 부담은 가져야한다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안 하면 될껄 여자말에 속아서 했으니요. 양육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낙태비 약간 부담할 수준 만큼의 도의적측면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사실상 낙태 비범죄화라서 근 10년간 실제 적발-처벌이 20건 정도밖에 안되요. 재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중 인명 사고 날때만 걸리는거. 비공식적인 통계치로는 일년에 20만건 정도 낙태수술 한답디다. 이왕 낙태 합법화 하는대신 보건기록으로 확실히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죠. 간통죄 없어진 대신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조금이긴 하지만 빡세진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맞는데...결국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아서 버리거나
아직 사회가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게 현실아닌가요...
그 애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거며 누구에게 보호받으면서 재대로 클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국내 미혼모 시설도 꽉차서 일정기간 지나면 나가야한다고하고..어느정도 발판을 만들어놓고 하면 모르겠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공감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 및 그 아이가 일으킬 영향도 그러하지만, 산모 자체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역시 허다해요.
뭐 합법이라든가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택한다해서 여성들이, 아이들이
꼭 행복해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요..
말씀대로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렵고,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되어버리기 쉽상이진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