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글파일을 싹 읽어봤는데
동성애 관련한 내용은 못 찾아서 동성애 관련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구 싶구요.
젠더차별금지법 제가 읽은 기준으로 맘에 안 들었던 거 서술하면
먼저 정의 부분.
1.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를 성차별로 보지 않는 부분이 웃기네요.
그직무의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로 여성 사병모집은 교묘하게 빠져갈 것 같구요.
그 다음 7조
제7조(임금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의문점인데, 동일 노동, 동일가치노동이라는 게 읽어보니까 업무 자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거 같은데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이어도 결과값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19조
제19조(비밀엄수)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 및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성희롱 관계 사안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상담내용,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정 난 경우에는 19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그다지 문제 될 건 없어보입니다.
10조를 바탕으로 여대도 전부 공학으로 바뀌게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