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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14:06
젠더차별금지법 관련 질문.
 글쓴이 : 메밀차
조회 : 707  

일단 한글파일을 싹 읽어봤는데

동성애 관련한 내용은 못 찾아서 동성애 관련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구 싶구요.

젠더차별금지법 제가 읽은 기준으로 맘에 안 들었던 거 서술하면

먼저 정의 부분.

1.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를 성차별로 보지 않는 부분이 웃기네요.

그직무의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로 여성 사병모집은 교묘하게 빠져갈 것 같구요.


그 다음 7조

7(임금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의문점인데, 동일 노동, 동일가치노동이라는 게 읽어보니까 업무 자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거 같은데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이어도 결과값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19조 

19(비밀엄수)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 및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성희롱 관계 사안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상담내용,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정 난 경우에는 19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그다지 문제 될 건 없어보입니다. 

10조를 바탕으로 여대도 전부 공학으로 바뀌게 될 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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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Fly13 18-03-29 14:09
   
저도 읽어보니 정확히 동성애 관련은 잘안보이는 데 ..음...
     
BlackFly13 18-03-29 14:11
   
그나마 반대의견중에 6710번 의견이 이 법안의 동성애 관련한다면 정확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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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생물학적 남녀)양성평등이 아닌 성(젠더)평등으로 기반삼아 시행하려했던 점을 고려할 때, (가. 안 제1조 성별에 의한 차별)에서의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생물학적 남녀성별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야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2. 성별에 의한 차별에서의 ‘성별’이란 의미 안에 ‘성적지향(동성애)’를 포함시키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함으로써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다.

3. 법안이 ‘남녀차별’이란 용어 대신에 ‘성차별’이란 용어를 고수하는 것은 “젠더(gender)"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되고, 젠더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동성애나 성전환자 차별금지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남녀차별 인지 여부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성별을 젠더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우려가 된다.

4. 현행 법안에 의하면 성적지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법을 개정하여 성적지향이 포함되도록 하면 이 법은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점이 매우 우려가 된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의 성향이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로서,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군대내 항문성교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기 때문이다.

5. 성희롱은 성범죄의 하나로 형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도록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한국의 기준은 서구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성희롱의 기준을 해외의 기준을 참고로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6. 법안 제2조 1호의 “가”에 ‘정당한 이유 없이 ... 구별/제한/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차별로 보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도 수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어렵기에 고용주를 괴롭히는 조항이 될 것이다. 예로서, 소방관 채용에 여성의 신체조건을 든 것, 사관학교에서 임신한 생도의 퇴교를 차별행위라고 한 적이 있다. 또한 “나”은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서 여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로 취업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남성을 떨어뜨리는 진짜 차별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80~90%에 달해 학생, 부모, 교사들이 모두 원하는데도 남자교사 할당제를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의 특정 성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하·모욕하거나 괴롭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다. 현행 죄는 당사자가 특정되면 고소자격이 발생하나, 특정되지 않은 언급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인순 법안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하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에는 남성에게만 적용됨으로써 남성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7.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불이익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역차별 및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성차별 성희롱 피해상담 지원기관 지정이 동성애 옹호기관을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본 법안을 반대한다.
          
메밀차 18-03-29 14:19
   
이야.. 이 분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법률안만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지청수 18-03-29 14:12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

이건 대놓고 여성 우대하겠다는 말이네요.
(우리들이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성을 우대하겠다.

이런 말 아닌가요?


이글 보자마자 저도 반대하는 글 올렸습니다.
     
메밀차 18-03-29 14:20
   
그렇죠. 저건 너무 대놓고 올려놔서..
탱크 18-03-29 14:21
   
왜 동성애에 포커스를 맞추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법안의 핵심은 대놓고 여성우월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개별적 성차별을 사회적/보편적 성차별로 부풀려 전제해놓고 한국 남성을 학대/착취하겠다 그거예요.
merong 18-03-29 16:35
   
요약: 성차별을 금지한다. 다만 여성을 우대하는건 괜찮다.
그러니까: 성차별을 금지한다. 다만 남성을 괄시하는건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