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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22:27
의무가 먼저일까요? 권리가 먼저일까요?
 글쓴이 : 남궁동자
조회 : 2,651  

그냥 문득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는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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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라호빗 16-03-03 22:29
   
의무요
Nitro 16-03-03 22:29
   
둘다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후를 따진다면 권리가 우선.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 존재하는데 인간이 여럿이다보니 각 개인의 권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가 발생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채화 16-03-03 22:32
   
의무를 먼저 다하고 권리를 찾는게 맞는듯
의무도 이행 못하는 놈이 권리 찾는거 극혐
이토 16-03-03 22:34
   
어떤의무냐 어떤권리냐에따라
pallas 16-03-03 22:34
   
너무 포괄적인것 같네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에 관한 권리같은것이라면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쌍방 계약에 의해 발생된 권리와 의무라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후안무치 16-03-03 22:36
   
인간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의무 보다는 먼저이지만
특정 의무를 수행한 자만이 그에 따라오는 혜택인 특정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특정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권리를 요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이고 억지고 특혜죠
초콜릿건빵 16-03-03 22:38
   
인간은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생산으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옳을 것이라 보여지네요.
Nitro 16-03-03 22:41
   
으흠.. 의무를 먼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범죄자들의 인권도 지켜주는게 요즘 한국인디..
     
초콜릿건빵 16-03-03 22:44
   
그걸 변태적 인권이라고 하지요.
식쿤 16-03-03 22:44
   
기본권>의무>=권리
     
괴개 16-03-03 22:46
   
+1
대꼬 16-03-03 22:55
   
의무는 권리이고 권리는 의무입죠.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할 의무가 있으면 일을해야 하고 그뒤에 권리가
따르는 거죠. 아무나 권리가 있는것이 아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이고.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사람의 의무는 업무이고 그로인해
발생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뚜르게녜프 16-03-03 23:02
   
권리가 우선입니다

의무는 안하는 사람도 많거등요

군 면제자, 세금 면제자....

그렇지만 그들도 권리는 있음
     
대꼬 16-03-03 23:08
   
면제는 의무 이행에 면제지
그게 권리와 뭔 상관이 있슴?
          
뚜르게녜프 16-03-03 23:17
   
권리에 예외가 있습니까? 의무는 예외가 있죠

사형수도 인권운운 하잖아요 ㅋ
호태천황 16-03-03 23:08
   
앞뒤를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LikeThis 16-03-03 23:08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주어집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게 아니죠.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권리는 권리고, 의무는 의무에요.
     
남궁동자 16-03-03 23:22
   
이런 생각은 못해봤네요.

권리와 의무가 인과관계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제일 합당한것 같네요.

좀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대꼬 16-03-03 23:13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이네요.ㅋㅋ. 파이팅.
권리는 소유할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거고.
의무는 당연히 내가 해야할 임무를 말하는
겁니당. 뿅.뿅.
     
LikeThis 16-03-03 23:17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거 같네요....
     
대꼬 16-03-03 23:29
   
물건을 사면 댓가를 지불을 해야 하는것이 의무이고
댓가를 지불하면 그물건의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
와서 그 물건을 취급할수 있는 권리가 이양되어 망가트리던
내버리든 할수 있는거죠. 권리가 먼져라면 돈도 안주고
남의 물건을 자기것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얼렁뚱땅 16-03-03 23:32
   
같이 오는거죠 어느 한쪽이 먼저일 수 없는거 같아요.
존재의이유 16-03-03 23:42
   
인간에겐 생존이우선이므로 권리라고볼수있습니다.
근데말이죠
인간은 혼자서살수없죠. 남자던 여자던. 혼자서는 종족보존이안되니.
그렇다면 혼자를 보면안되겠네요.
인간의 생존은 둘이어야합니다.
그러면 혼자일때는 권리가 우선이었지만 둘이우선이라면
권리와 의무가 같이가게 되겠네요.
난나야 16-03-04 00:32
   
다들 발제자님의 함정에 빠진것.......
권리도 의무도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제자님의 질문이 선후관계를 엮어 물어서 오해하게 만든겁니다.
의무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주어야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아님(즉 선후관계의 연관성이 없읍니다)
이건 대의적(인권등)관점에서나 소의적(국방의무필->국인)관점에서나 모두 통용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괴개 16-03-04 00:37
   
꼭 그렇지만은 않죠.
권리는 무시하면서 의무는 충실하라고 강제하거나
의무는 무시하면서 권리는 주장하는 현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밖에 없죠.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단체가 이야기하는 의무는 지킬 이유가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은 권리 또한 없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거죠.
          
난나야 16-03-04 00:51
   
물론..님이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물론 그래서 분노도 하고요...현실을 보면.....ㅠㅠ
하지만 이념적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택도 없는 말이지만...(가정,공상,)
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적용시키면 세상은...(너무 말도 안되지만, 그리고 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군필후 세금낼때(의무를다할때까지)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도 안하는 존재가 권리만 찾으려한다..는 비난은 선후관계를 떠나 비난받아 맞당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는 안챙겨 주면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도 마찮가지라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말만길게섰내요...

즉 선후관계 관계없이 의무를 하지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의무와 상관없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괴개 16-03-04 00:59
   
기본권이 없는 국가는 국민이 의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만 받아먹는 국민은 국가가 의무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후관계를 따진다는게 흑백게임이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가 잘못되었네요.
"남자든 여자든 군필후 세금낼때(의무를다할때까지)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것도 선후관계가 잘못된 예인데,
남자든 여자든 어릴때부터 존엄권, 행복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등 이미 수많은 기본권과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를 져야 하는겁니다.
이미 기본권과 여타 권리를 보장받고 살았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겠다고 하면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당연한 자유나 평등에 대한 권리가 돌아가야죠.
반대로 국가가 저런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기본권을 보장받았다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는겁니다.
그런 의무를 안지키면 범죄자가 되는거죠.
반대로 한국이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국내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난나야 16-03-04 01:10
   
님께서 말하신 예는
권리->의무의 관점이고
제가 든 예는
의무->권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머릿문단에서의 내용은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윗글에도 썻듯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은 강제(국민적 합의가 있으면)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강제하고 우리권리를 위해 거부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신듯 합니다..꼭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란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괴개 16-03-04 01:15
   
선후관계를 따지는 이유는
권리부터 생길 수는 있어도 의무부터 생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가 소속원들에게 뭔가를 시킨다면 그 일을 하기전에 먼저 그 댓가를 반드시 제시해야겠죠.
계약서 상에서 선후관계 없이 갑을관계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먼저 주지는 않더라도 돈에 대한 약속도 받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선후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난나야 16-03-04 01:23
   
넵 현실적으로....ㅠㅠ 제글은 개념적으로...
윗글이 서로 다른내용을 말하는 원인같네요..
넵 님의 뜻은 잘이해했습니다...늦었네요...잠깐 둘러 보고 잔다는게
즐거운밤 되세요...시간 있을때 좀더 깊은 토론해 봅시다.....
                         
이슈비 16-03-04 06:49
   
개인적으로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게 같이 오는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선후를 따지면 연관된 다른 의무와 함께 오는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절대로 기본권만이 우선될수없습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것과 함께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생기는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한사람이 동시에 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하는것입니다.
아윤찜 16-03-04 05:14
   
좋은 토론현장이네요~
저는 의무는 강제적인 느낌 권리는 자율적인 느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하는게 의무니까 의무가 더 중요하지않을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의무보단 책무가, 권리보단 기본권이 좀더 무겁게느껴져요. 중요성이 보다 큰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들읽고 덕분에 많이배우고갑니다:D
     
레종프렌치 16-03-04 06:28
   
이게 토론임? ㅋㅋㅋㅋㅋ

대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알던 막연한 권리 개념, 지가 알던 의무 개념으로만 떠드는 것임..

님 또한 의무는 강제적인 것이요, 권리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하니 이거 참.....

그리고 발제자는 그냥 막연히 권리와 의무라고만 했는데

댓글 단 사람들은 저 발제자가 말하는 권리와 저 의무가 어떠한 권리이고 어떠한 의무인지도 모르고 (아마 발제자도 정작 자기 입으로 권리, 의무를 말하지만 정작 무슨 권리, 무슨 의무를 말하는건지 자기 스스로도 모를 것임, 만약 특정한 권리, 특정한 의무가 아닌 권리 일반과 의무 일반을 말하는 것이라면 선후관계로 이해하는 사고는 그냥 상태 메롱인 것이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들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동네 개짖는 것과 비슷함..

대충 보니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상의 4대 의무 개념으로 판단하고 댓글 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헌법상의 기본권과 4대 의무 사이에 우열관계와 배척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으심?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흔히 있어도, 기본권과 헌법상 4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군말 16-03-04 09:53
   
당연히 권리가 먼저입니다. 사회의 탄생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를 만들었고, 이러한 지도자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
그렇기에 권리란 의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마지막으로, 권리없는 의무 만큼 무서운 것이 없지요
영계백수 16-03-04 10:24
   
일단 권리가 어떤 권리인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같은 경우 어떤 것들 보다 우선시 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할 권리, 인간으로써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등등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죠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하는 것 이지요
그러나 의무와 같이 생각할때는 다릅니다
권리를 의무와 같은선상에서 생각할때는 권리는 기본권이 아닌 법적인 권리인겁니다
이때의 권리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다른사람과 같이 누려야할 권리인겁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음식점 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내 입맛에 맞지 안는 음식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수 있는 권리 같은 것 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의무)
돈을 지불하지 안고 권리만 행사할 경우에는 이때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 이지요

즉 기본권만 따지고 봤을때는 권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 이지만
사람들 끼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호밀빵 16-03-04 13:18
   
권리가 먼저임.

권리가 없다면 의무를 부여 할 수 없음.
때문에 미성년자는 성인으로써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청보법으로 보호하는 것임.
혹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럴려면 그 전에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 되어야 함.
텐구아야쨩 16-03-18 18:46
   
애초에 의무라는 거 자체가 허상입니다.
권리도 허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