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시에는 귀국 보증제도가 있었음.
이 제도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유승준 역시도 이 제도를 통해 소속사에서 지인2명 보증인을 세우고 출국을했었습니다.
당시 유승준의 서류상 최종 귀국일은 2월5일
유승준이 시민권획득하고 돌아온 날짜는 2월2일
따라서 출국 할수없는걸 병무청 직원 보증 세워서 출국시켜서 피해를 보게 했다는건 모두날조..
또한 유승준이 서류상 최종 귀국일 이전에 한국에 돌아왔으므로
지인2명도 피해를 받지 않았음..
또한 한국에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떠난 비행기티켓팅 이동경로또한
ICN(인천국제공항)-NRT(나리타국제공항)-LAX(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밀리에 미국을 갔다는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