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중대한 법위반이나 국민신임 배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예시되었는데
①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