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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6 19:31
순실이 고영태한테 놀아난 무능한 닭라임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는데 뭔 말이 많습니까?
 글쓴이 : 스텐드
조회 : 695  

닭라임이 대통령입니까? 닭라임은 서열 3위입니다...무능하니까 탄핵시켜야죠......이 박사모님들 그 똥만찬 대가리를  좀 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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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킬러 17-02-16 19:36
   
옳소
원맨쇼 17-02-16 19:41
   
무능으로 탄핵시키면 역대 대통령들 다 시켜야겠죠^^
     
Systane™ 17-02-16 19:43
   
닭님은 그냥 허수아비 ^^
     
스텐드 17-02-16 19:45
   
그래야겠죠....이번에 닭라임 제대로 걸렸으니...다음 대통령에게 경고좀 날릴겸 본보기로 아주 먼지날때까지 털어버려야죠....ㅋㅋ
Systane™ 17-02-16 19:41
   
헌법위반만 1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제 78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공무원 임명권인데 최순실이 직접 대사 임명까지.. 정말 대단해요!!! !!!!!  사실상 대한민국은 순실 공화국이였네요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은 아직도 오리무중.. ㅋ ㅋㅋ
왜구킬러 17-02-16 19:44
   
원맨쇼님은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생각하는 틀딱이노친네가 분명함
     
원맨쇼 17-02-16 19:58
   
님도 님입맛에 맞는 것만 원하는 꼰대 같아요 ㅎㅎ
aslani 17-02-16 19:48
   
박근혜가 무능하다? 일단 그 이슈는 떠나서

1. 탄핵이라 한다면

<<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오히려 고영태 일당들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아시겠습니까 ? 유능 무능은 탄핵 요건이 아닙니다.
     
스텐드 17-02-16 19:51
   
간단하게 고영태도 잡아넣고 순실이 닭라임도 다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헛소리그만하세요..
          
aslani 17-02-16 19:53
   
헌법이 헛소립니까 ???

좌빨들 입에 달고다니는 헌법 수호는 어디간건가요?
               
스텐드 17-02-16 20:03
   
이미 사필수준이라는 수십권의 수첩과 노승일 증언으로 닭라임은 탄핵임.....님 우겨봤자 죄는 안사라짐
                    
aslani 17-02-16 20:06
   
노승일도 파일의 대화에 등장합니다.

일당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헌법에서 내란 외환에 의해서만 가능한겁니다.

님이 말하는게 실제로 죄가 있어도 탄핵은 안되는거에요.
                         
행복찾기 17-02-16 20:09
   
국정농단의 주체는 박근혜와 최순실이고,,,
고영태는 그 농단의 아주작은 부분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영태의 잘못으로 몰고가 박근혜, 최순실을 비호하려는 음모야말로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는 반국가적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 17-02-16 20:35
   
탄핵소추랑 형사불소추  불체포특권이랑 구분좀  이 모지리야
     
하지마루요 17-02-16 19:57
   
1항은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것은 헌법재판관들도 계속해서 말하는거구요. 지금 박근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소리인줄도 모르고 앉았네요.

제91조도 마찬가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아무 자격도 없는 동네 아줌마가 국정농단해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기능을 마비시켰거든요.

내란죄에 해당하는거에요.
          
aslani 17-02-16 20:16
   
동네 아줌마가 국정농단한게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 국정농단을 한것이고

이것이 가능할수있었던건 여기에 동조한 여타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추란 단어 자체가 탄핵을 포함한 단어인데요.

내란 외환죄 이외의 죄에대해선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내란 외환죄만 탄핵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때의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만듭겁니다.

그만큼 주요한 사항이 아니면 임기 끝날때까지 소추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aslani 17-02-16 20:17
   
진짜 대통령을 마비시킨 세력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영태는 왜 구속이 안되는지 누가 아시는분?
     
앵두 17-02-16 20:1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중대한 법위반이나 국민신임 배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예시되었는데
①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
          
앵두 17-02-16 20:22
   
뇌물죄 하나만으로도 가능, 블랙리스트 하나로만도 가능, 인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와 세월호 이슈의 경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 가능..등등 너무 많음, 제가 적용한게 아니고 현재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내용
     
즐거워 17-02-16 20:33
   
이무슨 지금 닭년이 형사소추 받고있나 탄핵소추지 .  재임중 법률위반은 탄핵 대상인데 뇌내망상오지네 . 이 모지리는 형사랑 탄핵도 구분못하고 혼자 쉐도복싱하고 있구만.  니들 꼴통우익은 왜 수준이 그것박에 안되냐?
간만에 웃었다
     
운드르 17-02-16 21:22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뭘 좀 알고나 떠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