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매장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성매매나 간통이나 둘 다 도덕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성매매와 간통 중 어느 것이 더 나쁠까’라는 부질없는 의문이 든다.
성매매보다는 간통이 더 문제라는 의견이 많지만 발각되었을 때의 결과는 성매매가 더 처참하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 이후 성매매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변질했다. 불륜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에 와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도, 간통죄를 부활시킬 수도 없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면서 우리 사회가 위선의 딜레마에 빠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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