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부가 여성 인질을 열 번 성폭행하면 무슬림으로 개종시킬 수 있다는
지령을 전투원들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타블로이드 일간 더 선에 따르면 IS에 인질로 잡혔던 한 여성은 IS
전투원 11명에게 돌아가며 성폭행을 당하기 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IS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남성은 죽이고 여성은 강제
결혼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들(여성)은 전리품과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은 IS가 이라크에서 민간인 약 3500명을 인질이나 성노예로 잡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알려졌다.
IS의
온라인 선전용 매체인 ‘다비크’는 앞서 “이교도(kuffar)의 가족을 노예로 만들어 여성을 첩으로 삼는 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해
확립됐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들은 “누구든 이를 거역하거나 경시하면 코란(이슬람 경전)과 예언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1MW11355619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