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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14
근데 박사모 예측은 왜 이리 자꾸 빗나감??
글쓴이 :
고프다
조회 : 692
샤이 박근혜?? 그딴거 없음
샤이 탄핵 와장창 나옴..
이 정도면 4% 박사모들 뒤져야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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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
16-12-09 16:15
이제 어떻게 되는거임? 이름뿐인 대통령이지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아직 있는건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거임? 이름뿐인 대통령이지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아직 있는건가요?
고프다
16-12-09 16:16
제 생각인데 절대로 특검의 대면조사는 못피할것 같음..
대통령직 박탈이 아니라 헌재판결까지 직무정지 상태라 면책,불체포 있는데요..
애초에 면책 불체포가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도인데
지금 업무정지 된 상태라서 업무방해고 뭐고 없어서 잘하면 특검이 대면조사 거부하면
분위기상 강제수사 강행할것도 같네요..
제 생각인데 절대로 특검의 대면조사는 못피할것 같음.. 대통령직 박탈이 아니라 헌재판결까지 직무정지 상태라 면책,불체포 있는데요.. 애초에 면책 불체포가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도인데 지금 업무정지 된 상태라서 업무방해고 뭐고 없어서 잘하면 특검이 대면조사 거부하면 분위기상 강제수사 강행할것도 같네요..
llllllllll
16-12-09 16:18
저도 그럴꺼같은데...워낙에 미꾸라지같은 것들이라...
저도 그럴꺼같은데...워낙에 미꾸라지같은 것들이라...
리얼라이프
16-12-09 16:19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지만 재직시 인것은 변함없는 사실임..
따라서 소추권도 없고 이에 따른 강제구인이나 강제체포권도 없음..
헌재의 판결의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가능요.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지만 재직시 인것은 변함없는 사실임.. 따라서 소추권도 없고 이에 따른 강제구인이나 강제체포권도 없음.. 헌재의 판결의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가능요.
고프다
16-12-09 16:21
그렇긴한데 그것도 좀 두고 볼 일인듯 얌전히 대면조사 응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글쎄요.. 저는 분위기 탓다고 봄..
탄핵으로 업무정지시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나와서 말입니다.
그렇긴한데 그것도 좀 두고 볼 일인듯 얌전히 대면조사 응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글쎄요.. 저는 분위기 탓다고 봄.. 탄핵으로 업무정지시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나와서 말입니다.
바람노래방
16-12-09 16:17
여전히 대통령이기는 합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될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일뿐 직책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까진 유지
여전히 대통령이기는 합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될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일뿐 직책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까진 유지
호태왕담덕
16-12-09 16:21
바람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직무권한이 정지되었으며 , 재직 중의 특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는 유지됩니다....
바람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직무권한이 정지되었으며 , 재직 중의 특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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