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는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 인정.
인도적 체류자 - 이유와 상관없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 인정.
2013년 일본도 안 만드는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 통과 시킨
이후로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으로 인해 난민 심사 기간이 길어져 심사
기간동안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가짜 난민들로 인해 법 제정 4년만에 난민 신청자가 6배로 폭증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사해보면 난민으로 인정 되는 신청자는 2%정도고,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상 위험해 보이는 인도적 체류자까지 포함하더라도
90%의 난민 신청자는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난민들입니다.
가짜 난민들에게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어 버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