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노조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외부사람을 위원장으로 영입할 수는 없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지 모르겠으나..
이런 규정을 두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을 감안해서 만든 조문이겠지요..
하지만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래 어느 분이 여성 두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유족"이냐를 물으셨는데..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모래알같은 유족을 단합시키고 조직화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잘한 거 아닌가요?? 꼭 유족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건 누군가가 나서서 선동하고 조직화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겠지요..